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580 선고일 2005.04.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지만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손해 본 사실이 인정되고, 증빙서류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80(2005. 4. 13)

주 문

○○○세무서장이 2004.3.1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65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6.(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토지(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각각 1/2씩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라 하여 2004.3.11.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650,9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정신고기한(2004.5.31)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지만 쟁점토지를 1996.6.29.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와 함께 2억원에 취득하여 2002.12.27. 1억6천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각자 2천만원씩 손해를 본 것인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03.5.31.(잔금지급일인 2002.12.27.기준) 또는 2004.5.31.(등기접수일인 2003.5.6.기준)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9. 청구외 이○○○와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12.27.(잔금지급일) 청구외 허○○○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650,98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와 함께 2억원에 취득하여 1억6천만원에 양도하여 각자 2천만원씩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2003.9.5. 같은 뜻임).

(4)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 2001.9.7. 같은 뜻임)이다.

(5)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1996.5.30.자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서(매도자는 조○○○, 매수자는 청구인, 잔금지급일은 1996.6.29.)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 조○○○에게 제기한 구○○○ 등에 대한 ○○○의 판결문(○○○, 1998.2.2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00,00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2.12.13.자 쟁점토지의 매도계약서(매도자는 청구인과 이○○○, 매수자는 허○○○, 잔급지급일은 2002.12.27.)와 ○○○및 ○○○은행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160,000,000원이고 동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8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50,000,000원은 이○○○의 양토농협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12,500,000원은 쟁점토지의 임차자에 대한 보증금과 상계되었으며, 10,000,000원은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생명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복비 및 수리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7,500,000원을 제외한 152,500,000원을 수취(양도대금 1억6천만원의 96%에 해당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매수자 허○○○도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이○○○가 쟁점토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1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각자 2천만원씩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