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무상사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569 선고일 2005.07.08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가 부모 소유토지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4569(2005.7.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 조○○○ (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부모 조○○○외1인 소유인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의 지상에 건물, 구축물 등 ○○○ (3,338.15㎡)을 신축한 후 2003.8.13.부터 공동으로 ○○○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2004.8.13. 청구인 조○○○에게 증여세 33,144,330원, 청구외 조○○○에게 증여세 71,345,410원, 청구외 조언자에게 증여세 17,745,9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부모인 조○○○ 외1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2천만원)을 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 운영수입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부모인 조○○○ 외1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 등이 지급한 임차료의 자금원천이 구분안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임차료 지급내역으로 보면,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을 2003.10.24.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명이 아닌 업체명의○○○로 입금되었고, 2003.10.1. 조○○○의 다른 임대사업장인 ○○○로부터 영수한 보증금 50백만원이 ○○○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날짜(2003.10.24)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지급일자(2003.3.30)와 상이하며, 또한, 청구인등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현재상황이 기존 시설자금 대출금 50억원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 등이 지급하였다는 임차료 등은 그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등이 부모인 조○○○ 외1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 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 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를 각각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 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 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 에 있는 자에게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당해 부 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건물과 부수토지의 소 유자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 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4.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

5.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6.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본다.

④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 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 ────────────── 10 (1 + ──)ⁿ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규정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의해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3,338.15㎡)을 신축한 후 2003.8.13.부터 공동으로 ○○○을 운영하고 있음이 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부모인 조○○○외1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2003.2.1.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등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내용을 보면, ○○○로 된 ○○○은행 ○○○에서 87,589,350원(보증금 50,000,000원, 2003년 8월 ∼ 2003년 9월 임차료 37,589,35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조○○○의 ○○○은행 ○○○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4.3.12.자 조○○○ 예금통장의 출금내역을 보더라도 44,668,000원 (2003.10월∼ 2003.11월 임차료)이 출금되어 같은 날 조○○○의 ○○○은행 ○○○에 현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조○○○외 1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에게 임대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임차료 지급 자금원천이 청구인등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의 예금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조○○○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등의 ○○○ 운영수입이 2003년중 676,793,931원(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에 이르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조○○○외 1인은 동 임차료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고 있어 임대행위를 가장된 행위로 보아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부모인 조○○○ 외1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