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입금된 예금액으로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버지로부터 입금된 예금액으로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63(2005. 6. 28.) 세 6,42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아버지 주○○○(이하 “아버지”라 한)으로부터 ○○○동 ○○번지 부동산을 2003.12.29. 증여받고, 동 부동산의 수증에 대하여 고지된 증여세 28,713,370원을 2004.3.29.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아버지가 2004.3.25.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한 31,220,000원에서 2004.3.29. 28,713,3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6.3. 청구인에게 2004.3.29. 증여분 증여세 6,42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93년부터 (주)○○○인터내셔날, (주)○○○코리아 등에서 받은 급여로 모은 자금을 1999.11.1. 우체국에 정기적금(계좌번호 ○○○)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00.12.7. 해약하고, 해약하고 받은 10,000,000원을 동일자에 수표로 아버지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송금하였으며,
(2) ○○○은행에 2002.3.21.부터 2003.2.24.까지 상호부금(계좌번호 ○○○)으로 매월 1,000,000원을 불입하다 2003.3.28. 해약하여 12,000,000원을 받고, 다른 자금 9,000,000원을 더하여 해약한 날 바로 21,000,000원을 ○○○수퍼예금(계좌번호 ○○○)으로 입금하였으며, 동 예금을 2003.8.4. 해약하고, 해약하고 받은 21,000,000원을 동일자로 아버지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송금하였다.
(2) 그리고 2004.1.12. 이모부 최○○○에게 20,000,000원을 빌려 11,140,000원을 아버지에게 송금하고, 아버지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4,296,980원 및 주민세 429,690원을 납부하였다.
(1) 청구인 및 아버지의 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 ○○○에 정기예금(계좌번호 ○○○)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00.12.7. 해약하였고, 해약일과 같은날에 아버지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10,38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00.12.7. 청구인이 해약하고 받은 10,000,000원을 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은행 상호부금 계좌(계좌번호 ○○○)에 2002.3.21.부터 2003.2.24.까지 매월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03.3.28. 해약하고, 해약일에 동 해약금액 12,000,000원에 9,000,000원을 더한 21,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수퍼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동 예금을 2003.8.4. 해약하였고, 동 해약일인 2003.8.4. 아버지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03.8.4. 청구인이 해약하고 받은 21,000,000원을 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의하면, 2004.1.12. 최○○○(청구인은 이모부라고 호칭함)가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동 계좌에서 2004.1.13. 아버지에게 11,140,000원을 송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중 2004.2.26. 5,300,600원이 인출되고, 동일자에 아버지에게 고지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6,980원 및 동 주민세 429,690원이 납부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4,726,67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999년도부터 청구인은 자금을 아버지에게 송금하여 아버지가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2004.3.25.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31,220,000원은 아버지가 관리해온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