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소지인과 소구권 금지 특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부도어음소지인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어음배서한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의 차감 대상이 아님
부도어음 소지인과 소구권 금지 특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부도어음소지인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어음배서한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의 차감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4548(2006.1.24) YLE="size-font:18pt;"> 청구법인은 2003.3.27.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 구축과 관련한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시스템을 같은 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4.17. 동 시스템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매출 대금은 ○○○로부터 어음을 받아 배서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제 시스템의 요구에 따른 중간자 역할이고, 만일 ○○○의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청구외법인은 배서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거래이면서 법적인 책임만 지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2003.3.27. 청구외법인과 사전에 배서어음에 대한 소구권금지 특약과 어음 만기시까지 제3자에게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거래일 이후 ○○○가 부도처리되고, 기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정산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4.9.4.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8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 보험설계사용 ○○○ 구축과 관련한 시스템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시스템을 다시 ○○○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위 거래일 이후 청구법인이 ○○○로부터 발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배서어음이 부도처리되고, 기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정산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사전합의에 의해 어음의 배서책임을 면제받았는 바, 비록 부도가 발생하여도 어음소지인인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스템 공급 계약서 및 소구권금지와 관련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3.27.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 구축에 대한 시스템 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3.3.27.∼2003.5.6.이고, 계약금액은 1,835,4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되,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위 계약서 작성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위 계약서와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 부도시 청구법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소구권금지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법인은 위 부도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소구권금지특약 효력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2004.5.7.자로 채무면제(소구권금지 특약 취소)에 관한 ○○○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서 청구법인은 2005.12.20.자로 패소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부도어음소지인(청구외법인)과 소구권금지 특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동 어음을 배서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2005.12.20.자로 소구권금지 특약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패소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거래와 관련하여 ○○○가 부도처리되고,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