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서4547 선고일 2005-06-22

[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할 뿐 실질사업자는 다른 인임이 확인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7.2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029,02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 OOOO OO OOOOOOO호에서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1999.8.16 개업하여 1999.11.15 폐업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사업장이 (주)OOOO로부터 90,427천원의 재화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2004.7.10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02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주)O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주)OOOO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자 비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주)OOOO의 대표이사 전OO의 남편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장O이 OOOO란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이를 운영한 것이며, 청구인은 단지 종업원으로서 사장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건네 주었을 뿐, 청구인이 OOOO를 사업자등록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사업자인 장O에게 과세하지 않고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외 장O과 유OO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장O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OOOO와 (주)OOOOOOO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결과 쟁점사업장과의 무자료거래내역을 적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OO와 (주)OOOOOOO은 대표자 명의만 다른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로서 장O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과 (주)OOOO 및 (주)OOOOOOO의 사업자등록내역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상호는 OOOO(업종 및 업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며,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OO로서 1999.8.16 개업하여 1999.11.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주)OOOO(업종 및 업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자는 전OO로서 장O의 처로 확인되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OO로서 1998.1.21 개업하여 2000.1.1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주)OOOOOOO(업종 및 업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자는 장O으로서 위 (주)OOOO의 대표자인 전OO의 남편이며, 2000.1.13 개업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주)OOO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 OOOO OOO OOOOOOOOOOOO O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2003년까지 (주)OOOO와 (주)OOO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있고 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주)OOOO와 (주)OOOOOOO의 실질 경영자라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청구외 장O은 2004.8.11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장O은 (주)OOOO 및 (주)OOOOOOO의 실제 경영주로서 청구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1999년에 (주)OOOO의 세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장O이 실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지 (주)OOOO의 영업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주)OOOO 및 (주)OOOOOOO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윤OO는, (주)OOOO 및 (주)OOOOOOO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1999년 중 사장인 장O의 지시에 의하여 영업담당 직원이었던 청구인 명의로 OOOO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경리 및 세무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OOOO와 (주)OOOO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의 개업 및 폐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OOOO나 (주)OOO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가 위치한 동일상가내에서 동일업종의 별도 사업장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주)OOOO와 (주)OOOOOOO은 동일 사업체로서 그 대표자는 부부인 전OO와 장O으로 사업자등록되었는 바, 장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OOOO와 (주)OOOOOOO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윤OO 역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할 뿐 실질사업자는 장O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장O이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장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