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531 선고일 2005.03.09

토지가 양도당시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31(2005.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6)호로 택지개발예정 지구지정 고시되고, ○○○(2003.9.27)호로 개발 계획승인 고시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 전 820㎡, 동소 128-3 임야 245㎡, 동소 212-3 전 683㎡ (합계 1,748㎡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2.2 수용협의계 약을 체결하여 ○○○에 양도하고 2004.4.23 기준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세 액 한도액 1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132,346,675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하였고 양도당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2004.7.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912,86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농사일을 본업으로 하던 전형적인 농부로서 쟁점토 지가 2002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주위환경 변화로 더 이상 밭작물 재배가 어렵게 되어 쟁점토지 중 ○○○ 소재 전 683㎡(약 206평)중 165㎡(약 50평)을 ○○○연습실, ○○○, ○○○, ○○○ 등에게 임대하 였고 나머지 518㎡(약 156평)은 청구인의 농기구 및 농산물 보관창고 등 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임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518㎡(156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2년 경부터 현재까지 타인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4.9.8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을 위한 현지확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면허시험장 정문입구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농지로 사용한 흔적 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에서 2002.10.2부터 현재까지 '○○○'을 하고 있는 안○○○가 양도당시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사 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 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괄호생 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 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지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 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 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① 영 제6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 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등 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이전인 1992년부터 양도당시까지 동 토지 를 타인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등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로서 ○○○ 소재 전 683㎡중 165 ㎡(약 50평)는 ○○○연습실, ○○○, ○○○, ○○○연수 등에게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518㎡ (약 156평)은 청구인의 농기구 및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이 므로 518㎡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하여 출력한 사업자 명단에 의하 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1987.7.1부터 쟁점토지 중 ○○○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사업자(임차자)명단 조회

○○○

(3)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하여, 쟁점토지 중 세액감면을 신청한 지역은 ○○○면허시험장 정문입구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전·답 등 농지 로 사용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동 토지상에서 2002.10.2부터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안○○○에 게 문의한 바 동 토지는 양도당시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계 속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합원증명서(2004.4.2자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11.9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납입 출자금은 3백만원이며, 본 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10.20 주민등록 표 최초 작성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 의 영농자재 구매확인서(2004.4.2자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42,400원에 상당하는 영농자 재(비료,농약)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바,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데,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6) 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국세 통합전산망에서 출력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을 1987.7.1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동 토지 를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젼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 점토지는 ○○○운전면허시험장 정문입구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전·답 등 농지로 사용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동 토지를 임 차하여 2002.10.2부터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 고 있는 안○○○로부터 동 토지는 양도당시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사 업장으로 계속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면 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 제66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