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가공매출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524(2005. 6.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지매입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품목·거래내역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을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수수료조로 공급가액의 4%에 해당하는 320만원을 ○○○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법인 및 ○○○·홍○○○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하고 홍○○○에게 발행교부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2003년 1기∼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만이 2003년 2기에 ○○○으로부터의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동 기간동안 청구법인과 홍○○○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2,636천원, 2003년 2기에 쟁점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홍○○○도 2003년 1기에 2,636천원, 2003년 2기에 쟁점금액을 매입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과 실지거래하였다면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과의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며, 홍○○○이 ○○○에게 쟁점금액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면서 약속어음 1매(4천만원)를 제시하였다. 동 약속어음의 기재내역을 보면 발행인이 홍○○○으로, 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 지급기일은 2004.2.11.로, 지급지는 현금교환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어음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이 되지 않은 소위 문방구어음으로 확인된다.
(5) 2003년 12월 ○○○국세청장이 ○○○을 세무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상대방에게 전화로 무자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의사를 묻고 상대방이 수수료(공급가액의 4%)를 미리 알려준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 ○○○은 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입금표·거래사실확인서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국세청장이 확인한 ○○○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1.15. ○○○로 320만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03년 2기에 ○○○이 수수한 수수료 입금총액은 2억 5800만원으로 공급가액으로 환산시 64억 5800만원이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수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2003년 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80억 2600만원 전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다) ○○○(○○○에 소재)의 이전 상호인 (주)○○○(○○○에 소재)을 운영한 대표이사 김○○○은 ○○○의 대표이사 김○○○을 전혀 알지 못하고, 2003년 11월초 인터넷을 통해 법인을 산다는 사람이 있어 2003년 12월에 법인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겼으며 법인양도대가로 세금체납액(2,516천원)을 ○○○이 대신 납부하였으며, 2003년 7월 이후부터 법인을 양도할 때까지 사업실적은 전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 사업장의 건물주인 박○○○은 2003년 12월 ○○○의 김○○○과 보증금 2백만원, 월세 10만원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을 받지못해 10여일이 지난후 가보니 김○○○을 찾을 수 없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320만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0,080천원의 수수료 4%에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동 자료들까지 함께 송부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의 이전 상호의 대표자와 건물주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과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처분하였으면 이에 대응하는 홍○○○과의 거래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에서 홍○○○에게 바로 운송되었고 대금도 홍○○○이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물품을 굳이 중간에서 매입하고 매출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홍○○○이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금액이 홍○○○에서 ○○○으로 직접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이 가공매출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물품을 홍○○○에게 실지 매출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