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13(2005.2.20)
청구인은 2001.8.18. 부 오○○○으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3분의 2, 2003.6.27. 모 박○○○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3분의 1을 증여 받고 2001.11.5. 2001년도분 증여세 8,889,910원, 2003.9.23. 2003년도분 증여세 22,649,9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2004.9.3.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자금에 관한 출처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1년도분 증여세는 증여 받은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2003년도분 증여세는 예·적금 인출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년도분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라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10.2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7,826,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