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부한 증여세액의 대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513 선고일 2005.02.21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13(2005.2.2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18. 부 오○○○으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3분의 2, 2003.6.27. 모 박○○○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3분의 1을 증여 받고 2001.11.5. 2001년도분 증여세 8,889,910원, 2003.9.23. 2003년도분 증여세 22,649,9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2004.9.3.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자금에 관한 출처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1년도분 증여세는 증여 받은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2003년도분 증여세는 예·적금 인출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년도분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라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10.2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7,826,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 받은 쟁점아파트를 박○○○에게 9000만원에 임대하였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저축한 예금 중 1998.5.18.부터 2003.11.25.까지 26,585,83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았다는 임대보증금 9000만원 및 1998.5.18부터 2003.11.25.까지 예금인출내역을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을 관리한 증빙 없이 전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통장 인출내역도 증여세 납부시점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증여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및 현금인출 내역을 증여세 납부세액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1.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오○○○이 1976.8.3.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1.8.18. 배우자 박○○○ 및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지분(박ㅇㅇㅇ 1/3, 청구인 2/3)을 이전하였으며, 박○○○이 2003.6.27.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1.2. 청구인이 제시한 2003.5.26.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원[계약금 900만원, 잔금 8100만원(2003.6.26. 지급)]에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 박○○○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박○○○의 전입일 및 임대차의 진위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1.3. 청구인이 제시한 적립신탁, 상호부금 등의 통장 해지내역 및 인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8.부터 2003.11.25.까지 11차례에 걸쳐 26,585,83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나 2003년도에 인출한 금액은 6,299,938원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1.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통장인출내역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보증금 관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인출시점이 증여세 납부시점과 대부분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