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서식에 영세율과세표준란이 아닌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였다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원칙에 맞지 아니함
신고서 작성 서식에 영세율과세표준란이 아닌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였다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원칙에 맞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98(2005.4.4)
○○○세무서장이 2004.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995,84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9.10.부터 ○○○과 ○○○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4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에 의거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 도매수입금액 995억 8,341만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1장 앞쪽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분)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 앞쪽의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였으며,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5에 규정한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에 의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면세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하였다 하여 2004.11.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995,84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선물거래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 ∼ ⑪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금지금도매업자: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 금지금제련업자: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 ∼⑪ (생략)
⑫ 법 제106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② ∼④(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자들에게 면세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재사항 중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금지금의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서 1장 전면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2장 전면하단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란과 계산서교부 및 수취내역란에 기재하고 첨부서류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환급조사로 위와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04.8.19.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사실명세서를 전산처리된 디스켓으로 제출하였는 바, 면세금지금 거래사실명세서에는 공급받은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추천자등록번호, 추천번호, 공급일, 공급량,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모두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거래액의 금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동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단계에서 부여되어 있는 보고, 장부기록 및 관리보관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 등 추징사실이 없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 공급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5 제1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금지금 공급거래를 영세율과세표준 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 구입요인의 제거로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의 3의 규정을 신설하여 2003.7.30. 이후 공급분부터 2005.6.30.까지 한시적으로 원료단계에서 공급하는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세금지금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거래를 준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도매단계의 금지금거래는 면세이나 소매단계의 금지금거래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과세자료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 면세거래와는 달리 1년에 4번 신고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영세율거래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면세금지금 공급거래는 1년에 4번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과세기간당 정확한 세액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는 신고의 목적상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금지금거래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그 판매내용을 공급받은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추천자등록번호, 추천번호, 공급일, 공급량,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대부분 동일한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금지금거래를 영세율거래가 아닌 면세거래로 매분기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수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면세금지금 거래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체계상 면세금 공급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면세자격을 박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등 협력의무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역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건 금지금거래를 영세율거래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거래로 신고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우려가 있게되며, 당초입법시 영세율거래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할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협력의무는 이행하였고, 이 건 거래는 그 본질상 영세율거래가 아니고 면세거래라는 점, 신고서 작성 서식에 영세율과세표준 란이 아닌 면세사업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바로 거래금액의 100분의 1(9억 9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