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지분양도행위는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지분양도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지분양도행위는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지분양도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96(2005.07.20) 청 구 인 성 명유 ○○○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조○○○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1. ○○○세무서장이 2004.4.9.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3,534,495,460원(민○○○ 증여분) 및 1,373,975,130원(민○○○ 증여분)의 부과처분은
① 2003.12.23. ○○○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1985.2.28.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민○○○의 청구외 ○○○회사의 지분 14,450,083원, 민○○○의 지분 59,970,105원, 민○○○의 지분 55,569,927원의 각 지분양도행위를 무효로 하여 당초 양도자에게 권리귀속한 후 2000.4.1. ○○○회사의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② 2000.4.1. 감자시 청구외 ○○○회사의 1좌당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번지 임야 13㎡, ○○○번지 전 475㎡ 및 ○○○번지 답 671㎡를 위 ○○○회사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며,
③ 2000.4.1.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청구외 민○○○의 배당소득금액 666,565,018원과 청구외 민○○○의 배당소득금액 318,993,341원에 대하여 각각 1좌당 금액을 계산한 후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 각각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000.4.1. 청구외 ○○○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원이었던 청구외 민○○○(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33,815좌, 169,075,000원) 및 민○○○(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6,185좌, 80,925,000원)가 청구외법인을 퇴사하면서 동 법인의 출자액을 감소(이하 "쟁점감자"라 한다)하기 위하여 위 민○○○ 및 민○○○의 지분을 소각함에 따라 동 법인의 사원인 청구인의 지분(50,000좌) 비율이 당초 49%에서 96.15%로 증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고 이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민○○○으로 부터 5,969,279,238원, 청구외 민○○○로부터 2,857,098,462원의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4.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3,534,495,460원(민○○○ 증여분) 및 1,373,975,130원(민○○○ 증여분)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1985.2.28. 청구외 민○○○ 등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무효로 결정되어 당초 양도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결과, 2000.4.1. 쟁점감자 당시 당초 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지분 비율이 무효로 인하여 변동되었으므로 변동된 지분 비율을 기초로 증여의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부동산 등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등기일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좌당 지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번지외 2필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증가분 면적(대지 190㎡ 및 건물 6,259.58㎡)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번지의 임야 13㎡외 2필지도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청구외 민○○○ 및 민○○○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청구외 민○○○ 318,993,341원 및 민○○○ 666,565,018원)은 위 두 사람의 퇴사시 청구외법인이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주식소각(퇴사)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에서 주주의 유한·무한책임여부에 관계없이 불균등 증·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합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의 경우 무효이유가 기재됨이 없이 양도의 일부만 무효로 확인되었을 뿐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대로 지분을 회복하라는 내용이 없으며, 일부 무효로 확인된 지분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새로운 사원에게 이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별개의 지분변동행위이므로 쟁점감자 내용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번지외 2필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증가분 면적(대지 190㎡ 및 건물 6,259.58㎡)의 경우 1좌당 지분가액의 평가기준일(2000.4.1) 후에 등기(대지 2001.1.12. 및 건물 2001.6.23.)가 되었지만 평가기준일 전인 1999.7.28. 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번지의 임야 13㎡외 2필지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 지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감자시 청구외 민○○○ 및 민○○○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배당금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사실상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소각(퇴사)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의 퇴사로 인한 불균등 감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합명회사의 감자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감자 전에 이루어진 사원간의 지분양도행위가 무효라는 결정에 따라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지분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지분양도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자 전·후 사원의 지분을 재계산하여 증여의제 금액(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합명회사의 1좌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부동산을 평가기준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보존등기는 평가기준일 후에 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동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 합명회사를 퇴사한 사원의 퇴사일이 속하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시 받은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그 배당소득금액을 "주식소각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불균등 감자에 대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이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 실권주 총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⑤ ∼ ⑥ (생 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단서 생략)
③ (생 략)
(3)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생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 략)
② ∼ ⑥ (생 략)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1933.10.28.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청구외 민○○○(한국전쟁당시 행방불명으로 2002.8.7. 실종선고됨)이 설립한 법인으로 아래 ②의 출자지분 양수도 이전의 사원의 출자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장이 2004.4.9.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3,534,495,460원(민○○○ 증여분) 및 1,373,975,130원(민○○○ 증여분)의 부과처분은
① 2003.12.23. ○○○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1985.2.28.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민○○○의 청구외 ○○○회사의 지분 14,450,083원, 민○○○의 지분 59,970,105원, 민○○○의 지분 55,569,927원의 각 지분양도행위를 무효로 하여 당초 양도자에게 권리귀속한 후 2000.4.1. ○○○회사의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② 2000.4.1. 감자시 청구외 ○○○회사의 1좌당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번지 임야 13㎡, ○○○번지 전 475㎡ 및 ○○○번지 답 671㎡를 위 ○○○회사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며,
③ 2000.4.1.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청구외 민○○○의 배당소득금액 666,565,018원과 청구외 민○○○의 배당소득금액 318,993,341원에 대하여 각각 1좌당 금액을 계산한 후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 각각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000.4.1. 청구외 ○○○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원이었던 청구외 민○○○(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33,815좌, 169,075,000원) 및 민○○○(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6,185좌, 80,925,000원)가 청구외법인을 퇴사하면서 동 법인의 출자액을 감소(이하 "쟁점감자"라 한다)하기 위하여 위 민○○○ 및 민○○○의 지분을 소각함에 따라 동 법인의 사원인 청구인의 지분(50,000좌) 비율이 당초 49%에서 96.15%로 증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고 이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민○○○으로 부터 5,969,279,238원, 청구외 민○○○로부터 2,857,098,462원의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4.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3,534,495,460원(민○○○ 증여분) 및 1,373,975,130원(민○○○ 증여분)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1985.2.28. 청구외 민○○○ 등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무효로 결정되어 당초 양도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결과, 2000.4.1. 쟁점감자 당시 당초 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지분 비율이 무효로 인하여 변동되었으므로 변동된 지분 비율을 기초로 증여의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부동산 등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등기일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좌당 지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번지외 2필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증가분 면적(대지 190㎡ 및 건물 6,259.58㎡)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번지의 임야 13㎡외 2필지도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청구외 민○○○ 및 민○○○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청구외 민○○○ 318,993,341원 및 민○○○ 666,565,018원)은 위 두 사람의 퇴사시 청구외법인이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주식소각(퇴사)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에서 주주의 유한·무한책임여부에 관계없이 불균등 증·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합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의 경우 무효이유가 기재됨이 없이 양도의 일부만 무효로 확인되었을 뿐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대로 지분을 회복하라는 내용이 없으며, 일부 무효로 확인된 지분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새로운 사원에게 이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별개의 지분변동행위이므로 쟁점감자 내용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번지외 2필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증가분 면적(대지 190㎡ 및 건물 6,259.58㎡)의 경우 1좌당 지분가액의 평가기준일(2000.4.1) 후에 등기(대지 2001.1.12. 및 건물 2001.6.23.)가 되었지만 평가기준일 전인 1999.7.28. 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번지의 임야 13㎡외 2필지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 지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감자시 청구외 민○○○ 및 민○○○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배당금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사실상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소각(퇴사)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의 퇴사로 인한 불균등 감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합명회사의 감자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감자 전에 이루어진 사원간의 지분양도행위가 무효라는 결정에 따라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지분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지분양도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감자 전·후 사원의 지분을 재계산하여 증여의제 금액(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합명회사의 1좌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부동산을 평가기준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보존등기는 평가기준일 후에 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동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 합명회사를 퇴사한 사원의 퇴사일이 속하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시 받은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그 배당소득금액을 "주식소각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불균등 감자에 대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이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 실권주 총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⑤ ∼ ⑥ (생 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단서 생략)
③ (생 략)
(3)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생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 략)
② ∼ ⑥ (생 략)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1933.10.28.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청구외 민○○○(한국전쟁당시 행방불명으로 2002.8.7. 실종선고됨)이 설립한 법인으로 아래 ②의 출자지분 양수도 이전의 사원의 출자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② 1985.2.28. 사원 민○○○의 지분 전부(2.89%), 민○○○의 지분 전부(11.99%) 전부, 민○○○의 지분 67.48%중 33.66%(168,335,000원)를 청구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한 것으로 작성된 지분양도계약서를 근거로 1999.6.30. 동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상업등기부에 출자지분 변경등기를 하였다〔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청구인 유○○○의 지분비율이 당초 1.45%에서 50.00%(250,000,000원)으로 증가하였음〕.
○○○
③ 2000.4.1. 청구외법인이 출자좌수 2,000좌를 증자하면서 기존 사원(청구인 유○○○, 청구외 민○○○ 및 민○○○)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증자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만이 증자에 참여하여 모두 인수한 불균등 증자를 하였다.
○○○ 한편, 위 같은 날(2000.4.1.)에 사원 민○○○ 및 민○○○가 청구외법인을 퇴사하면서 지분환급을 요청함에 따라 모든 사원○○○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감자하지 아니하고 위 민○○○(33,815좌, 169,075,000원) 및 민○○○(16,185좌, 80,925,000원) 지분만 감자(이 건 쟁점감자)하여 소각하였다.
○○○
④ 2001.10.18. 청구외법인의 사원이었던 청구외 민○○○와 민○○○이 위 ②에 기재된 1985.2.28.의 지분양도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청구인 등이 문서위조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등을 상대로 ②의 지분양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03.12.23. ○○○지방법원에서 동 사건에 대하여 조정한 조정조서○○○를 보면, 1985.2.28. 청구외 민○○○(지분 2.89%, 14,450,083원) 및 민○○○(지분 11.99%, 59,970,105원)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지분 전부와 민○○○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지분 33.66%(168,335,000원)중 55,569,927원의 각 지분양도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1999.6.30. 등기한 1985.2.28. 청구외 민○○○ 및 민○○○의 퇴사, 민○○○의 지분중 55,569,927원의 양도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민○○○의 55,569,927원의 지분을 청구외 민○○○에게 29,572,304원을, 청구외 장○○○에게 25,997,623원을 각각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고, 청구외 장○○○이 새로이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외법인의 총출자액 259,980,230원중 청구외 민○○○가 59,970,105원, 청구외 민○○○이 44,022,387원, 청구인이 119,990,115원, 청구외 김○○○이 10,000,000원, 청구외 장○○○이 25,997,623원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하면서 2004.4.2. 등기에서는 조정조서 내용과는 달리 청구외 민○○○은 2000.4.1. 퇴사한 것으로 하고, 당초 양도한 출자지분중 무효지분은 청구외 민○○○과 장○○○에게 권리이전하며, 청구외 민○○○ 및 민○○○은 2004.3.31. 입사한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2005.3.30. 경정등기에서는 민○○○에 대한 등기는 변동이 없으며, 청구외 민○○○ 및 민○○○에 대하여는 2003.12.23. ○○○지방법원조정에 의하여 1985.2.28. 유○○○에게 양도한 출자지분은 양도무효로 인하여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한편, 1985.2.28. 청구외 민○○○ 등의 지분양도행위를 무효라고 확인한 위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이 나기 전에 위 지분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2000.4.1. 쟁점감자 전·후의 청구외법인의 사원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감자전 청구외법인의 총지분액 500,000천원(청구외 민○○○ 169,075천원, 청구외 민○○○ 80,925천원, 청구인 250,000천원)이 감자후 260,000천원(청구인 250,000천원, 청구외 김○○○ 10,000천원)으로 감소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액은 그대로이나 지분율이 49%에서 96.15%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위 지분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쟁점감자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율 변동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였다.
○○○지방법원의 위 조정조서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2005.3.30. 경정등기 내용에 따라 1985.2.28. 청구외 민○○○ 등의 지분양도행위를 무효로 하여 2000.4.1. 쟁점감자 전·후의 청구외법인의 사원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감자전 청구외법인의 총지분액 500,000천원(청구외 민○○○ 14,450천원, 청구외 민○○○ 59,970천원, 청구외 민○○○ 224,644천원, 청구외 민○○○ 80,925천원, 청구인 120,011천원)이 감자후 260,000천원(청구외 민○○○ 44,022천원, 청구외 민○○○ 59,970천원, 청구인 120,011천원, 청구외 김○○○ 10,000천원, 청구외 장○○○ 25,997천원)으로 감소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액은 그대로이나 지분율이 24%에서 46.15%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지분양도행위의 무효를 감안하여 쟁점감자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율 변동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3.12.23. ○○○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1985.2.28. 청구외 민○○○ 등의 지분양도행위는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2005.3.30. 위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경정등기까지 된 이상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지분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2000.4.1. 청구외법인의 쟁점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당초 49%에서 96.15%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위 지분양도행위의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민○○○ 등에게 권리귀속한 후 쟁점감자로 인한 청구인의 지분율이 24%에서 46.15%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3.12.23.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초 출자지분 양도행위가 무효로 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둁 1985.2.28. 당시로 출자지분이 회복된 민○○○(회복 지분액 14,450,083원) 및 민○○○(회복 지분액 59,970,105원)의 경우, 쟁점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쟁점감자로 인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과세요건 사실 둁 1985.2.28. 당시로 출자지분이 회복된 민○○○의 경우, 회복된 지분 55,569,927원을 실종선고일(2002.8.7.)까지 동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과세요건 사실 및 회복된 지분 55,569,927원 중 29,572,304원은 민○○○에게, 25,997,623원은 장○○○에게 각각 귀속시키기로 조정조서에서 합의(조정 당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하였으므로, 지분 이전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확인하여 지분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과세요건 사실(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포함)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재개발로 인하여 지분이 증가된 ○○○번지외 2필지 증가분 면적(대지 190㎡ 및 건물 6,259.58㎡)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지분 평가기준일(2000.4.1. 쟁점감자일)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고, ○○○번지의 임야 13㎡등 2필지는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부동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및 임시사용승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번지의 경우 당초 대지 461.3㎡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654.8㎡로 증가(193.5㎡ 증가)되어 2001.1.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 6,259.58㎡는 2001.6.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9.7.28. ○○○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에는 위 대지 및 건물을 1999.7.28.부터 2000.7.27.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번지 도로 13㎡는 1993.11.15. ○○○구청장에게 양도하였으며, ○○○번지 도로 846㎡는 1996.11.18. 같은 번지 도로 475㎡(1997.9.19. 전으로 지목변경)와 같은 동 203-22번지 도로 371㎡로 분할한 후 같은 번지 전 475㎡는 1997.12.23. 청구외 이○○○ 및 민○○○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동 203-22번지 도로 371㎡는 2003.10.17. 청구외 ○○○시에 양도하였으며, ○○○1번지 답 671㎡는 1996.3.21. 청구외 ○○○에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번지의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증가한 대지 193.5㎡와 건물 6,259.58㎡의 경우 등기는 평가기준일 후에 하였으나 평가기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지분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번지 도로 13㎡와 ○○○번지 전 475㎡, ○○○번지 답 671㎡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분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번지 도로 371㎡는 평가기준일 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분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1좌당 지분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감자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민○○○ 및 민○○○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위 두 사람의 퇴사시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주식소각(퇴사)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원결의서 및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청구외 민○○○ 및 민○○○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0.4.1. 작성된 사원결의서를 살펴보면, 안건 2. 사원 민○○○, 민○○○ 퇴사 및 지분 환급의 건에 있어서 2000.4.1.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총자본 금액 2,470,919,628원에 대한 사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하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은행통장○○○사본에는 쟁점감자 이후인 2001.2.10. 935,558,359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민○○○ 및 민○○○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배당소득으로 318,993,341원(청구외 민○○○), 666,565,018원(청구외 민○○○)이 각각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2000.4.1. 사원결의서 상의 청구외 민○○○와 민○○○의 퇴사로 인한 지분환급액과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민○○○의 경우 지분율이 16.185%(16,180좌)로 환급액이 399,893,341원으로, 청구외 민○○○의 경우 지분율이 33.815%(33,820좌)로 환급액이 835,665,018원으로 각각 계산되어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액면가액으로 지분환급액을 계산한 청구외 민○○○에 대한 지분환급액 80,900,000원(16,180좌 × 5,000원)과 민○○○에 대한 지분환급액 169,100,000원(33,820좌 × 5,000원)과의 차액(청구외 민○○○ 318,993,341원, 청구외 민○○○ 666,565,018원)이 2000.4.1. 쟁점감자시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인 2001.2.10. 지급되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신고된 배당소득금액은 2000.4.1. 쟁점감자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소각(사퇴)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 이를 각각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감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소각(사퇴)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