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493 선고일 2005.07.05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등이 없으므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493(2005. 7. 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는 1999.3.6.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폐업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국세청장이 2003.10.20.∼2003.11.7. 기간동안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주)가 폐업시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164,153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3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는 영업부진과 결손금누적으로 2002.6.3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3.10.30.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1.17. 법인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03.11.26.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과 그 이자분 225,662,155원을 회수하여 주주들○○○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료하였는 바, 잔여재산분배는 김○○○에게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김○○○은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법인이 폐업일 이후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까지 특수관계가 존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산등기를 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한 이 건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2003.10.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청의 업무감사가 실시되면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처리여부에 대하여 연락을 받고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폐업일(2002.6.30.)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2003.11.17. 해산등기를 하고 2003.11.26.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주주들에게 위장분배한 것이며, ○○○(주)는 2002.6.30. 폐업을 한 이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률상 독촉 또는 최고 등의 노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통장을 보아도 폐업일 이후 동 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폐업시점에 청구인과 ○○○(주)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이다.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당시 회수하지 않았던 가지급금을 1년4개월이 지난 업무감사시 과세가 예상되자 이를 회수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폐업시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는 2002.6.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장은 2003.10.20.∼2003.11.7. 기간동안 ○○○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주)가 폐업시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라고 지적하여 이 건 과세되었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가 2003.11.17. 해산등기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25,662,155원을 회수하여 청구인 등 주주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금액은 2003.11.26. 입금되었다가 2003.11.28. 전액 출금되었으며, 주주인 김○○○의 예금계좌에 2003.12.5. ○○○(주)의 명의로 78,981,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주)는 폐업일(2002.6.30.) 이후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일에 청구인은 동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주)가 가지급금 등의 회수절차를 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없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예금계좌로 225,662,155원을 입금한 것은 그 시기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