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등이 없으므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등이 없으므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493(2005. 7. 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는 1999.3.6.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폐업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국세청장이 2003.10.20.∼2003.11.7. 기간동안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주)가 폐업시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164,153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3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는 영업부진과 결손금누적으로 2002.6.3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3.10.30.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1.17. 법인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03.11.26.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과 그 이자분 225,662,155원을 회수하여 주주들○○○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료하였는 바, 잔여재산분배는 김○○○에게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김○○○은 절차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법인이 폐업일 이후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까지 특수관계가 존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산등기를 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한 이 건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2003.10.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청의 업무감사가 실시되면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처리여부에 대하여 연락을 받고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폐업일(2002.6.30.)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2003.11.17. 해산등기를 하고 2003.11.26.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주주들에게 위장분배한 것이며, ○○○(주)는 2002.6.30. 폐업을 한 이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률상 독촉 또는 최고 등의 노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통장을 보아도 폐업일 이후 동 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폐업시점에 청구인과 ○○○(주)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이다.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당시 회수하지 않았던 가지급금을 1년4개월이 지난 업무감사시 과세가 예상되자 이를 회수하여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1) ○○○(주)는 2002.6.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장은 2003.10.20.∼2003.11.7. 기간동안 ○○○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주)가 폐업시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라고 지적하여 이 건 과세되었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가 2003.11.17. 해산등기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25,662,155원을 회수하여 청구인 등 주주들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금액은 2003.11.26. 입금되었다가 2003.11.28. 전액 출금되었으며, 주주인 김○○○의 예금계좌에 2003.12.5. ○○○(주)의 명의로 78,981,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주)는 폐업일(2002.6.30.) 이후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일에 청구인은 동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주)가 가지급금 등의 회수절차를 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없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예금계좌로 225,662,155원을 입금한 것은 그 시기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