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에 환원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은행이 시해행위 취소소송 및 가처분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의 부과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부동산 지분에 환원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은행이 시해행위 취소소송 및 가처분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의 부과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82(2006.1.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망부(亡父) 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에 대하여 토지는 2003.5.29, 건물은 2003.4.25자에 공동상속인인 모(母) 이○○○, 동생인 ○○○ 등 6명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등기한 후 ○○○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인 이○○○ 등 5명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증여받았고, 같은 시기인 2003.5.29. 모(母) 이○○○으로부터 같은 곳 ○○○을 증여받았으나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2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2003년 귀속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위의 증여세 중 ○○○의 증여분 고지에 대해 불복하여 2004.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동생 ○○○ 및 ○○○으로부터 받은 증여지분(이하 "쟁점1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1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에게 8천만원 상당의 채권(이하 "쟁점채무액"라 한다)이 있는 ○○○에서 2004.3.17. 청구인을 피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동 증여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쟁점1부동산 지분의 증여계약이 무효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 등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에 따라 부득이 금액이 큰 ○○○의 은행채무는 천천히 상환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개인채무 31,000천원 중 26,000천원 상당액을 변제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의 승소판결로 증여등기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도 없이 일부 채무만을 상환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설령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에 대한 쟁점채무액에 대하여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지분에 환원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은행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가처분등기를 하였을 뿐인 이 건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채무액 등 증여자의 채무액은 쟁점1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신용대출액이고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 증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채권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있었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증여로 보는 경우, 쟁점채무액을 부담부 증여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나)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모(母) 이○○○, 동생인 ○○○ 등 5인과 증여계약을 약정하여 쟁점1부동산을 증여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이 증여공제액 등에 미달한 이○○○을 제외한 나머지 4인으로부터의 증여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증여자 중 ○○○ 및 ○○○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었으므로 ○○○ 등의 쟁점1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법원 ○○○지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은 ○○○ 등에 대한 채권자인 ○○○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1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써 동 법원은 청구인과 ○○○ 등간에 2003.4.22. 체결된 쟁점1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 청구인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마)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5.29. ○○○ 및 ○○○을 포함하여 가족 5명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채권자인 ○○○이 2003.6.26. ○○○이 2003.7.18. 각각 가처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1부동산 지분은 ○○○ 등에게 환원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채권자인 ○○○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책임을 미룬 상태라고 답변하고 있어서 스스로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며(같은 법 기본통칙 31-0…4. 같은 뜻),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법원판결이 제3자간 법률행위에 대하여 절대적인 무효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등기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 등의 쟁점1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처분청은 ○○○ 및 ○○○의 쟁점1부동산지분에 대한 증여가액을 각각 9,442,538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 등의 쟁점채무액 80,000천원과 ○○○외 2인에 대한 개인채무 31,000천원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은행채무인 쟁점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에서 제출한 대여금자료에 의하면, ○○○ 등에 대한 채권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는 쟁점1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내지 보증채무액 등으로 확인되며, ○○○은 이외에도 ○○○에 30,000천원(1999.8.12. 차입)의 채무액이 있는 것으로 동 조합의 가처분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이나 사채 등은 쟁점1부동산의 담보채무가 아닌 것으로 등기부등본과 채권은행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담부 증여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