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476 선고일 2005.04.04

매매계약체결내용 및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당해 거래를 현물출자하고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별도의 분단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분양받은 것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76(2005.3.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성○○○과 임○○○(부부지간으로 이하 "청구인들"이 라 한다)은 ○○○번지 소재 대지 190 ㎡와 건물 7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3.14 각 지분 1/2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3.25 ○○○에 매매대금 894,5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4.7.15을 양도일로 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 6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346,0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6억원 이하 부분도 양 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11.12 청구인들에게 2004년 귀속 양 도소득세 각 40,452,980원씩 합계 80,90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3.3.25 ○○○과 쟁점주택 양도계약 을 체결함과 동시에 신축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 여받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2003.6.20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에 쟁점주택을 사실상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2003.3.25)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일(2003.6.20)로 보아야 하는 만큼, 2002.10.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제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등을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아 주택을 신축 하는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납입받아 주택신 축용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은 청구인들 이 조합원으로서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보유토지를 지 역주택조합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는 별개의 계약에 의한 행위로 보여지며, 매매의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2004.7.15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 였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 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 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 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 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 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 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 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 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 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1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 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7.3.14 취득한 쟁점주택을 ○○○에 매매대금 894,500천원에 양도하기 위하 여 2003.3.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89,450천원은 전체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1차 중도금 178,900천원은 계약금 지급후 2개월 시점에, 2차 중도금 178,900천원은 1차 중도금 지급후 2개월 시점에, 잔금 447,250천원은 2차 중도금 지급후 1개월 시점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 며, 특약사항으로 ○○○은 청구인들에게 아파트(32평 형) 입주권과 상가(50평형, 2∼3층) 입주권을 주기로 하였음이 확인된 다.

○○○

(2) 청구인들은 2003년 3월 ○○○의 조합원으로 가 입하고, ○○○은 2003.5.9 관할 ○○○에게 조 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6.20자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 는 바, 동 조합의 조합규약 제4조(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가입계약 서 제3조(조합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면,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 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에 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에 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9조(분담금)에서 청구인들과 같이 32평형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분담금은 375,000천원(토지대금 264,000천원, 건축대금 111,000천원)으로 하되, 토지대금 중 계약금 40,000천원은 계약체결일에 납부하고, 1차 중도금 48,000천원은 20003.10.17에, 2차 중도금 48,000천원은 2003.11.7에, 잔금 128,000천원 은 2003.12.9에 각각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건축대금 111,000천원은 분 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

(3) 이 건 매매대금의 실제지급내역을 살펴보면, ○○○ 은 2003.8.27 계약금 89,450천원을, 2003.11.7 1차 중도금 178,900천원 을, 2003.12.26 2차 중도금 178,900천원을 각각 청구인 성○○○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고, 2004.7.7 잔금 447,250천원과 추가합의금 15,000천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청구취지는 "피고인 들은 원고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3.3.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시까 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 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이 타 양도자들보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 단하여 ○○○에 매매대금의 추가인상을 요구하였고, 매매대금에 대하여 추가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며, ○○○은 청구인들이 쟁점주 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시켜 조합주택의 건설이 지연되었 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 다.

(4)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3.25 매매' 를 원인으로 2004.7.15 ○○○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인 ○○○(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나, 소 유권 등기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되거나 건축이 개시된 사실은 없다.

(5) 한편,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3년이상 보 유요건 이외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 행령 부칙 제3조에서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3.9.30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간 매매계약 체결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청구인들의 ○○○ 가입계약내용 및 조 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청구인들은 쟁점 주택을 ○○○에 현물출자하고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 니라, 쟁점주택을 ○○○에 양도하고, ○○○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분양받은 것 으로 쟁점주택 양도계약과 청구인들의 ○○○ 가입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매매 잔금이 2004.7.7 지급된 쟁점주택을 2003.9.30 이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소정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