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68(2005. 5. 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는 2001년 제1기 매출 3,378,209천원 중 2,462,714천원, 2001년 제2기 매출 12,172,852천원 중 2,759,153천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2001년 제1기에 675,444천원, 2001년 제2기에 1,220,553천원의 매입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2001년 제1기 중 가공매입·가공매출금액에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121,629천원 및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금액 121,629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통장 및 그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지매입처는 (주)○○○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1.3.30. (주)○○○에 ○○○정보통신(주)에 공급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발주하여 2001.3.31. 납품받고, 2001.7.2. 매입대금으로 쟁점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133,791,9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서, 물품인수증,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3.30.자로 (주)○○○에 한 발주서상의 품목, 수량, 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견적서를 (주)○○○으로부터 FAX로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7.2.자로 (주)○○○에 송금한 133,791,900원은 동 일자에 (주)○○○가 (주)○○○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이 (주)○○○의 거래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01.4.4.자 내부 판매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주)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면서 추가공급할 물품을 "(주)○○○에 추가예정(무상)"으로 수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 대표 임○○○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서장이 동 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내용(가공매출사실인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1.3.30. (주)○○○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2001.7.2. (주)○○○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주)○○○가 동 일자에 (주)○○○에게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이 (주)○○○에게 귀속된 사실, 청구법인의 내부 판매보고서 기록에 의하여 실질공급자가 (주)○○○으로 보인다는 사실,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 임○○○가 이 건 거래를 가공매출이라고 시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로는 (주)○○○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지 매입처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