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468 선고일 2005.05.16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68(2005. 5.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3.31. (주)○○○를 공급자로 하는 121,62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2001년 제1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고,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주)○○○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외형부풀리기를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매입처가 (주)○○○에도 실지매입처가 아닌 (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하여 2004.9.1.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08,1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매입사실은 인정하나 실지매입처로부터 그 지출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42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서버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정보통신(주)에 공급하였음이 발주서, 물품인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지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출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서 발주서, 물품인수증 및 대금지급내역 등 소명자료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주)○○○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외형부풀리기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실지매입처는 (주)○○○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괄호안 생략)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는 2001년 제1기 매출 3,378,209천원 중 2,462,714천원, 2001년 제2기 매출 12,172,852천원 중 2,759,153천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2001년 제1기에 675,444천원, 2001년 제2기에 1,220,553천원의 매입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2001년 제1기 중 가공매입·가공매출금액에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121,629천원 및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금액 121,629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통장 및 그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지매입처는 (주)○○○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1.3.30. (주)○○○에 ○○○정보통신(주)에 공급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발주하여 2001.3.31. 납품받고, 2001.7.2. 매입대금으로 쟁점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133,791,9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서, 물품인수증,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3.30.자로 (주)○○○에 한 발주서상의 품목, 수량, 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견적서를 (주)○○○으로부터 FAX로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7.2.자로 (주)○○○에 송금한 133,791,900원은 동 일자에 (주)○○○가 (주)○○○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이 (주)○○○의 거래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01.4.4.자 내부 판매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주)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면서 추가공급할 물품을 "(주)○○○에 추가예정(무상)"으로 수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 대표 임○○○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서장이 동 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내용(가공매출사실인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1.3.30. (주)○○○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2001.7.2. (주)○○○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주)○○○가 동 일자에 (주)○○○에게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이 (주)○○○에게 귀속된 사실, 청구법인의 내부 판매보고서 기록에 의하여 실질공급자가 (주)○○○으로 보인다는 사실,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 임○○○가 이 건 거래를 가공매출이라고 시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로는 (주)○○○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지 매입처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