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4-서-4461 선고일 2005.04.08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공 후 세금계산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61(2005.04.08) 의 매입세액 30,812,560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5.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 대지 217.83㎡ 지상에 연면적 592.35㎡의 오피스텔 등(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3.10.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75,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 확정신고시 주택부분 매입세액 6,777,432원을 제외한 매입세액 30,812,56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3.8.22.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2003.9.26.)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9.7.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43,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주차장 바닥 및 하드너 보강공사, 물받이 홈통공사 등의 마무리 공사가 있었는 바, 그 공사가 2003.10.5.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공사의 총금액이 확정되었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건물 완공후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하자보수공사에 불과하여 이 건 공급시기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규정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9.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3.10.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건물은 2003.8.22.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되었으며,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건설용역이 완료된 때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외법인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2003.8.22. 이후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3.10.5. 사이에 주차장바닥 보강공사, 건물외벽 홈통공사, 샷시 보강공사, 실리콘마무리공사, 지붕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쟁점건물공사에 대한 미수금원장을 보면, 공사대금으로 2003.4.24. 및 2003.5.22. 각각 25,000천원과 50,000천원을 지급받았고, 2003.10.31.부터 2003.12.30사이에 230,0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3.12.31. 결산 당시 공사미수금 잔액은 108,49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과 ○○○주식회사간에 2003.8.1. 체결한 쟁점건물(2층∼4층)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주식회사가 2003.9.1.부터 2년간 위 건물을 보증금 420,000천원, 월임대료 4,200천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및 동사의 입주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임대건물의 하자로 2003.9.17. 최초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임차인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의 하자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25일을 경과하여 입주하였고,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의 작업일지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마무리공사와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상 거래에 있어서 공사완료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점과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이후 대부분 지급된 점,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맞추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