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부(父)로부터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부(父)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부(父)로부터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44(2005. 4. 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가부동산 등을 부(父) 김○○○로부터 증여받고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을 김○○○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의 임대수입금액과 상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출금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부동산과 상가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2004.1.6. 김○○○의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59,400천원(공급대가)이 입금된 예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김○○○가 다른 자금과 같이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임대수금액중 일부를 출금하여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이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김○○○의 자금으로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로부터 쟁점증여세액을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