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폐업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4434(2005.1.19) Z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6.30. ○○○로부터 공급가액 47,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가 처분청에 2004.9.9. 쟁점세금계산서 등 누락세금계산서 3매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환급)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세금계산서 2건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10.13. 부가가치세 700,910원을 환급결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4,700,000원은 매입세액불공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등 > (단위: 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실내건축공사를 수행한 ○○○의 박○○○를 A/S 문제로 수소문하여 박○○○가 ○○○의 직원이었다는 사실과 공사대금도 박○○○ 본인이 수령하였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의 개인통장 사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 현지확인한 바, ○○○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볼 때, 실제 공사자는 박○○○(인적사항 및 소재불명)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수취하였으며, ○○○ 660천원 및 지투비 960천원은 업무무관지출로 확인되고 에어콘 특판비 5,009천원 및 ○○○건설 2,000천원은 실제 거래로 확인되므로 인테리어 공사관련 및 업무무관 지출에 대한 경정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시스템 에어콘특판비 및 일부 건설비○○○ 관련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를 용인하여 현지확인조사 종결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인테리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4.10.12. ○○○인테리어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쟁점사업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공급자간에 2004.4.26.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4.4.26.∼2004.5.24., 도급금액은 47백만원이며, 공사대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사대금 지급 약정내역 > (단위: 백만원)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에게 2004.4.27.∼2004.9.8. 기간동안 공사대금 53백만원을 송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박○○○의 국민은행 ○○○ 지점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좌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5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의 직원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박○○○의 2004.10.14.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박○○○는 동 확인서에서 ○○○ 김○○○ 실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47백만원을 수령하고 내장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인테리어는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체납액 16백만원, 결손액 468백만원이 미납인 상태이고 2004.3.10. 개업하여 2004.7.6. 폐업(사업기간: 4개월)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인테리어 직원임을 주장하는 박○○○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인적사항 및 소재가 불분명하고 원천징수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도 ○○○인테리어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인테리어는 체납액 16백만원, 결손액 468백만원이 미납인 상태에서 2004.7.6. 폐업하였으며 당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무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박○○○에게 2004.4.27.∼2004.9.8. 기간동안 공사대금 53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박○○○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인적사항 및 소재가 불분명하고 원천징수상황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도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은 박○○○가 ○○○인테리어의 직원임을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