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관련증빙 및 상속인간의 분쟁상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임이 인정되는데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관련증빙 및 상속인간의 분쟁상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임이 인정되는데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8.4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상속세 731,582,450원의 부과처분과 OO세무서장이 2004.8.4 상속인 김옥지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96,200,0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1999.4.29 상속인 김OO에게 송금한 금액 450백만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0.12.29 피상속인 김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1.6.2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OOOOOOO)은 2001.12.7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2,661,124,44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2004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이 OO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조서(OOOOOOOOOO)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을 재조사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등기부상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재된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토지 760㎡와 건물 3,449.6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OOOOO OOOO OOO OOOOOO번지 소재 토지 261.5㎡와 건물 1,584.73㎡(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OOOOO OOOO OOO OOOOOO번지 소재 토지 457.3㎡와 건물 1,599.9㎡(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 OOOOO OOO OOOO OOOOOO번지 소재 법조타운 207호(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②,③,④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OOOOO OOO OOO OO번지 및 OOOOO번지 소재 건물 2,500.79㎡(이하 “쟁점외①부동산”이라 한다), OOOOO OO OOOO OOOO번지 소재 OOOO아파트 제OOO호(이하 “쟁점외②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아파트 OOOO호(이하 “쟁점외③부동산”이라 하며, 쟁점외①,②,③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및 상속인 김OO 명의의 예금 422,192,68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부동산 등의 임대보증금 4,482,3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으며, 1999.4.29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김OO에게 송금된 금액 450백만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김OO에게 증여세 96,200천원을 과세(2004.8.4, OO세무서장)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등 상속세과세가액을 당초 6,670백만원에서 7,847백만원으로, 과세표준을 5,650백만원에서 6,821백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2004.8.4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731,582,4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 중 김OO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상속인 김OO은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상속인들 각자가 취득하였고, 쟁점예금도 김옥운 소유의 예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송금액은 피상속인이 김OO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김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과 쟁점예금의 명의상 소유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이 OO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조서와 청구인들이 관할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송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조서에도 쟁점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 및 예치된 쟁점부동산과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1999.4.29 상속인 김OO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 김OO는 사망전 직업이 변호사로서 1944.10.13 박OO와 혼인하여 장남 김OO, 차남 김OO(미국 거주), 장녀 김OO, 차녀 김OO(미국 거주), 삼남 김OO, 삼녀 김OO을 두었고, 박OO는 1980.5.3 사망하였다. 그 후 김OO는 1980.8.13 김OO와 혼인하였고, 2000.12.29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등기부상 명의자 및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예금의 잔액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내역 <표2> 쟁점예금 내역
(3) 먼저,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2,661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가, 2004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이 OO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조서(OOOOOOOOOO, OOOOOOOO OOOOOOO)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재조사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및 상속인 김OO 명의의 쟁점예금이 등기부상 상속인들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그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김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위 화해조서는 당초 상속인 김OO와 김OO 등이 상속인 김OO을 상대로 ‘위 쟁점외①부동산과 쟁점①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이나 김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각 상속인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김OO이 위 쟁점외①부동산과 쟁점①부동산은 자신이 의사로서 1985년경부터 OOOO OOO 및 OOOOO OOO OOO 등지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과 자신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OOOO OOO OOO OOO 소재 단감농장(OO OOOOOOOOOO OO)을 매각한 자금 등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한편, 오히려 ‘위 쟁점②,③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나 김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쟁점③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김OO 명의의 쟁점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이 1999.4.29 김OO에게 대여한 쟁점송금액 450백만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김OO와 김OO이 부동산 임대료,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등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양 당사자간 공방이 진행되다가 2003.2.6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김OO와 김OO 등 원고측 상속인들은 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이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이나, 상속인들의 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1. 쟁점외①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인 김OO가 지분의 3/15를, 나머지 상속인들 6인이 각 2/15씩 지분을 공동소유하기로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은 김OO를 제외한 상속인 6인이 각 1/6씩 지분을 공동소유하기로 한다.
2. 쟁점외②부동산은 김OO 단독소유로 하고,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③부동산 등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는 근저당 채무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며, 각 부동산의 관리는 각 공유자들의 합의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라) 위 화해조서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속인 중 3남 김OO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았는 바, 동 문답서에는 ‘자신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OO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을 도와 모든 상속재산의 취득과정에 관여하였는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모두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이며, 쟁점③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언제 준비해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OO은행 OOOO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통장(쟁점예금)을 개설해 놓아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송금액도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김OO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피상속인의 금전출납부 및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9.4.29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450백만원을 인출하여 김OO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상속개시일(2000.12.29) 현재 피상속인이 개설하였다는 위 김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 잔액은 422,192,682원으로 확인된다. (바)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한편, 쟁점송금액을 피상속인이 김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77년부터 1979년 사이에 취득하여 자신들에게 증여하였던 OOOO OOO OOO OOO 소재 OOOO농장을 매각한 자금과 쟁점②부동산등 먼저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료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농장 등기부등본과 청구인들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 및 잔고내역, 피상속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소송과정에서 김OO 등 원고측 상속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집안에 있던 돈을 전부 합하여 1974년부터 1979년까지 OOOO농장을 매수하여 일찍이 미국에 진출한 차남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5자녀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 자신이 직접 과수원을 운영하다가 1998년에 그 토지를 25억원에 매각하여 OOO 부동산(쟁점②부동산)을 25억원에 매입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등기이전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미국에 진출한 차남 김OO과 차녀 김OO를 제외한 나머지 4자녀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이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이나,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3남 김OO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피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예금통장에서 언제, 얼마가 출금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각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예금의 실제소유자를 피상속인이 아니라 김옥운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1999.4.29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450백만원을 인출하여 상속인 김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금전출납부 기재내용 및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김OO가 이를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김OO에게 증여세 96,200천원을 과세하고, 상속세 계산시 가산세 22,200천원을 제외한 본세 74,000천원을 증여세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한편, 쟁점송금액과 관련하여, 상속인 김OO은 피상속인이 쟁점송금액을 김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김OO가 이를 상환하여 상속인들간에 분배하여야 함에도 이 건 법정화해가 있은 이후에도 김OO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며, 김OO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며, 상속인 김OO는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송금액을 대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송금액 대여이후 자신의 소유인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를 1999.8.3에 양도(양도가액 297,500천원)하고,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건물 124.2㎡와 대지 431.9㎡를 1999.9.30 양도(양도가액 326,500천원)하여 동 양도대금으로 위 대여금을 이미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OO가 동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송금액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인들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상속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대여금을 상속인 김OO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며, 쟁점송금액과 관련하여 상속인 김OO이 상속인 김OO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인 김OO가 쟁점송금액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상환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상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소정의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인 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