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이자와 배당소득의 귀속자로서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익증권의 이자와 배당소득의 귀속자로서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21(2005.7.13)
청구법인은 1999.7.21. ○○○소재 역외펀드인 ○○○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외수펀드 ○○○의 수익증권 7백만좌(이하 "쟁점1수익증권"이라 한다)를 87,487,974$(106,522,680,297원)에 환매입하고 ○○○ 조세협약에 따라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15,672,852,240원(이하 "쟁점1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을 전액 ○○○에 송금하였으며, ○○○는 동일자에 송금받은 금액중 87,473,052$로 ○○○소재 역외펀드 ○○○로부터 자신의 하위펀드인 ○○○의 주식 2,594,100만주(이하 "쟁점1유가증권"이라 한다)를 환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시 1999.9.3. ○○○로부터 자신의 외수펀드 ○○○의 수익증권 502,800좌(이하 "쟁점2수익증권"이라 한다)를 8,814,663.05$ (10,523,780,786원)에 환매입하고, ○○○ 조세협약에 따라 동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570,901,153원(이하 "쟁점2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 전액을 ○○○에 송금하였으며, ○○○는 동일자에 송금받은 금액중 8,766,733$로 ○○○ 소재 역외펀드 ○○○로부터 자신의 하위펀드인 ○○○의 주식 217,678주(이하 "쟁점2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환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수익증권과 쟁점2수익증권(이하 "쟁점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수익적 소유자를 각각 ○○○ 거주자인 ○○○와 ○○○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1수익증권 환매대금 87,487,974$(106,522,680,297원)과 쟁점2수익증권의 환매대금 8,814,663.05$(10,523,780,786원)을 ○○○ 거주자인 ○○○를 매개로 각각 ○○○와 ○○○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1수익증권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쟁점1이자와 쟁점2수익증권 환매대금에 포함된 쟁점2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4.8.7. 쟁점1이자에 대한 원천분 이자소득세 2,586,020,620원을 고지하고, 2004.10.1. 쟁점2이자에 대한 원천분 이자소득세 94,198,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와 ○○○ 및 ○○○는 각각 ○○○ 및 ○○○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 ○○○는 ○○○ 거주자인 ○○○와 ○○○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는 양도자인 ○○○와 ○○○가 아니라 매입자인 ○○○이고, 동 증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의 귀속자도 ○○○이므로 쟁점이자는 ○○○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수익증권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대가인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원천분 이자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 거주자인 ○○○와 ○○○는 실제 쟁점수익증권의 인수대금을 조성한 주체이므로 동 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쟁점이자의 귀속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 거주자인 ○○○를 통하여 ○○○와 ○○○에게 지급한 것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와 ○○○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와 ○○○는 ○○○ 법률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다른 별도의 인격을 갖춘 독립된 법인이고, ○○○와 ○○○는 ○○○에서 실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쟁점수익증권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동 증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는 ○○○와 ○○○에게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와 ○○○에 대한 투자자이므로 배당이나 청산절차없이 이를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 와 ○○○로 보고 ○○○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와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 거주자인 ○○○와 ○○○로 보고 쟁점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이자를 금융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3) ○○○ 조세협약 제11조 【이 자】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①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청구법인은 증권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로부터 저리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에 역외펀드인 ○○○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6개의 하위펀드를 운영하고, ○○○에 역외펀드인 ○○○와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역외펀드에 쟁점1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입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역외펀드에 쟁점2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입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