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4-서-4421 선고일 2005.07.13

수익증권의 이자와 배당소득의 귀속자로서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21(2005.7.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21. ○○○소재 역외펀드인 ○○○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외수펀드 ○○○의 수익증권 7백만좌(이하 "쟁점1수익증권"이라 한다)를 87,487,974$(106,522,680,297원)에 환매입하고 ○○○ 조세협약에 따라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15,672,852,240원(이하 "쟁점1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을 전액 ○○○에 송금하였으며, ○○○는 동일자에 송금받은 금액중 87,473,052$로 ○○○소재 역외펀드 ○○○로부터 자신의 하위펀드인 ○○○의 주식 2,594,100만주(이하 "쟁점1유가증권"이라 한다)를 환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시 1999.9.3. ○○○로부터 자신의 외수펀드 ○○○의 수익증권 502,800좌(이하 "쟁점2수익증권"이라 한다)를 8,814,663.05$ (10,523,780,786원)에 환매입하고, ○○○ 조세협약에 따라 동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570,901,153원(이하 "쟁점2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 전액을 ○○○에 송금하였으며, ○○○는 동일자에 송금받은 금액중 8,766,733$로 ○○○ 소재 역외펀드 ○○○로부터 자신의 하위펀드인 ○○○의 주식 217,678주(이하 "쟁점2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환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수익증권과 쟁점2수익증권(이하 "쟁점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수익적 소유자를 각각 ○○○ 거주자인 ○○○와 ○○○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1수익증권 환매대금 87,487,974$(106,522,680,297원)과 쟁점2수익증권의 환매대금 8,814,663.05$(10,523,780,786원)을 ○○○ 거주자인 ○○○를 매개로 각각 ○○○와 ○○○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1수익증권 환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쟁점1이자와 쟁점2수익증권 환매대금에 포함된 쟁점2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4.8.7. 쟁점1이자에 대한 원천분 이자소득세 2,586,020,620원을 고지하고, 2004.10.1. 쟁점2이자에 대한 원천분 이자소득세 94,198,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와 ○○○ 및 ○○○는 각각 ○○○ 및 ○○○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 ○○○는 ○○○ 거주자인 ○○○와 ○○○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는 양도자인 ○○○와 ○○○가 아니라 매입자인 ○○○이고, 동 증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의 귀속자도 ○○○이므로 쟁점이자는 ○○○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수익증권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대가인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원천분 이자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 거주자인 ○○○와 ○○○는 실제 쟁점수익증권의 인수대금을 조성한 주체이므로 동 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쟁점이자의 귀속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 거주자인 ○○○를 통하여 ○○○와 ○○○에게 지급한 것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와 ○○○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와 ○○○는 ○○○ 법률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다른 별도의 인격을 갖춘 독립된 법인이고, ○○○와 ○○○는 ○○○에서 실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쟁점수익증권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동 증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는 ○○○와 ○○○에게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와 ○○○에 대한 투자자이므로 배당이나 청산절차없이 이를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 와 ○○○로 보고 ○○○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와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 거주자인 ○○○와 ○○○로 보고 쟁점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이자를 금융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3) ○○○ 조세협약 제11조 【이 자】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①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증권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로부터 저리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에 역외펀드인 ○○○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6개의 하위펀드를 운영하고, ○○○에 역외펀드인 ○○○와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역외펀드에 쟁점1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입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1993.7.21. 우리나라가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에 역외펀드○○○를 설립하였고, ○○○는 같은 날에 변동금리부채권등을 발행으로 미화 7천만불을 조성하여 청구법인이 "투자기간을 1993.7.21. ∼1996.7.21.로 하고, 지급이자를 연리 6.5637%에 미화 10$에 투자기간중 COSPI증가율의 10%를 곱한 금액과 0.5$중 적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쟁점1수익증권을 인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1996.7.21. 쟁점1수익증권의 만기일을 1999.7.21.로 3년 연장하고, 우리나라가 원천분 이자소득세에 대한 제한세율을 15%로 하는 내용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의 ○○○에 역외펀드 ○○○를 설립하였고, ○○○는 같은 날 채권등을 발행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 거주자인 ○○○로부터 쟁점1수익증권을 인수하였으며, ○○○는 쟁점1수익증권을 ○○○에게 양도한 후 청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1997.12.24. ○○○에 ○○○를 설립하였고, ○○○는 동일자 ○○○로부터 쟁점1수익증권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자신의 제4하위펀드의 주식인 쟁점1유가증권으로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1999.7.21. ○○○의 쟁점1수익증권의 환매요구에 따라 쟁점1수익증권을 당초 발행조건에 따라 87,487,974$에 환매입하고, 1999.7.22. ○○○ 조세협약에 따라 쟁점1수익증권의 환매차액인 쟁점1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없이 환매대금 87,487,974$을 전액 ○○○의 관리은행인 ○○○은행○○○지점에 송금하였으며, ○○○은행○○○지점은 동일자에 ○○○ 거주자인 ○○○가 보유하던 쟁점제1유가증권을 ○○○명의로 환매입하면서 ○○○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중 자신의 관리수수료등 14,922$을 차감한 잔액 87,473,051$을 송금하였으며, ○○○는 1999.7.29. ○○○로부터 송금받은 쟁점1수익증권 환매대금 87,473,051$과 보유현금 2,850,889$ 합계 90,323,940$을 옵션투자자 ○○○에게 3,500,000$을, 채권투자자에게 86,823,940$을 지급하고 청산하였다.
  • 마) 처분청은 ○○○ 거주자인 ○○○를 쟁점1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 및 쟁점1이자의 실질귀속자로, ○○○를 ○○○의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87,487,974$(106,522,680,297원)을 청구법인이 ○○○를 매개로 하여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중 쟁점1이자 15,672,852,240원에 대하여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여 2004.8.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원천분 이자소득세 2,586,02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역외펀드에 쟁점2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입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1997.3.14. ○○○에 역외펀드인 ○○○를 설립하고, 동일자 ○○○는 채권발행과 차입등으로 5천만$의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의 외수펀드 ○○○가 발행한 수익증권 5,000,000좌○○○를 인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1997.11.18. ○○○로부터 쟁점○○○증권중 250,000좌를 1,883,522,500원에 환매입하고 환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2,105,500원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고, 1997.12.24. ○○○는 ○○○로부터 잔여분 4,750,000좌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으로 ○○○의 제2하위펀드 주식 1,955,960주를 발행교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1998.3.24. 쟁점○○○증권중 3,956,000좌를 ○○○로부터 34,500,355,120원에 환매입하고 환매차익을 주식편입비율이 50%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전액을 ○○○에 송금였으며(처분청은 시효경과로 과세하지 못하였음), 1998.10.9. 쟁점○○○증권중 285,500좌를 ○○○로부터 1,921,646,270원에 환매입하면서 주식편입비율이 50%초과함을 이유로 환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42,953,240원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에 송금하였으며, 1999.8.4. 쟁점○○○증권중 5,700좌를 ○○○로부터 137,979,402원에 환매입하면서 환매차익을 주식편입비율이 50%를 초과함을 이유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834,230원을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에 송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1999.9.3. 쟁점○○○증권중 잔여분 502,800좌인 쟁점2수익증권을 ○○○로부터 8,814,663.05$(10,523,780,786원)에 환매입하고, 환매차익인 쟁점2이자를 주식편입비율이 50%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환매대금 전액을 1999.9.15. ○○○ 관리은행인 ○○○은행○○○지점에 송금하였으며, ○○○은행○○○지점은 동일자에 ○○○명의로 ○○○의 쟁점2유가증권을 환매입하면서 ○○○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중 관리수수료등 47,930$을 제외한 잔액 8,766,733$을 송금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2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 및 쟁점2 이자의 실질적 귀속자를 ○○○로, ○○○를 ○○○의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 거주자 ○○○에게 지급한 환매대금8,814,663.05$(10,523,780,786원)을 청구법인이 ○○○를 매개로 ○○○ 거주자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중 쟁점2이자인 570,901,153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4.10.1.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이자소득세 94,19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1수익증권과 관련하여 1994사업연도에 142억원을 수익계상하고, 1995사업연도에는 45억을 수익계상하였으며, 1999년 상환시 △45억원을 손실계산하였고, 쟁점2수익증권과 관련해서는 1999년 254,730,000원의 상환이익을 계산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외수펀드○○○설정 및 ○○○ 설립내역, 쟁점1수익증권의 발행·매매·환매내역, 쟁점1수익증권관련 금융거래내역, 외수펀드 ○○○설정 및 ○○○설립내역, 쟁점2수익증권의 발행·매매·환매내역, 쟁점1수익증권 및 쟁점2수익증권관련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쟁점2수익증권의 환매차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처분청의 원천분 이자소득세 고지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주자가 동 이자소득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에서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 양국에서 과세하되, ○○○ 거주자가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및 ○○○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 소유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실질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비거주자가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협약이 아니라 이자소득의 실질소유자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협약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 다) 청구법인은 ○○○가 ○○○와 ○○○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수익증권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나, ○○○, ○○○는 모두 청구법인이 100%투자한 역외펀드로서 고용된 직원이나 사무조직이 없어 이들간의 거래는 모두 투자자인 청구법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며, ○○○와 ○○○는 쟁점1수익증권과 쟁점2수익증권을 ○○○에게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각각 ○○○의 제4하위펀드의 주식인 쟁점1유가증권 및 제2하위펀드의 주식인 쟁점2유가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동 거래과정에서 실제 자금의 수수가 없었고, ○○○와 ○○○는 쟁점수익증권의 소유형식을 ○○○로 변경한 후에도 변경전과 동일하게 ○○○와 ○○○를 관리하던 유○○○을 통하여 쟁점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실제 쟁점수익증권의 환매거래도 같은 날에 같은 금액○○○으로 청구법인과 ○○○간, ○○○와 ○○○및 ○○○간의 2개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 거래과정에서 실제 ○○○에게 손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간에 이루어진 쟁점수익증권 매매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가 쟁점수익증권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청구법인은 ○○○가 관리하고 있는 6개의 하위펀드중 4개펀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법적실체인 제2하위펀드와 제4하위펀드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제4하위펀드와 제2하위펀드는 쟁점수익증권의 인수업무외에 다른 영업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수익증권의 인수대금도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쟁점수익증권의 매입대금을 실제 ○○○와 ○○○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쟁점수익증권의 환매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환매대금을 수령과 동시에 관리은행인 ○○○은행○○○지점등에 지급할 수수료등을 제외한 잔액을 ○○○와 ○○○에게 송금한 점등으로 보아 ○○○의 쟁점제2하위펀드와 쟁점제4하위펀드는 청구법인이 ○○○와 ○○○에게 쟁점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관의 기능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의 하위펀드인 쟁점2하위펀드와 쟁점4하위펀드를 쟁점이자의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익증권 및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와 ○○○로 보고, ○○○를 ○○○와 ○○○의 대리인으로 보아 쟁점이자에 대하여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수익증권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와 ○○○는 실제 ○○○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수익증권을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증권에 의해 조달한 외화자금으로 투자하여 획득한 수익을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중 일부인 쟁점이자를 약정에 따라 ○○○와 ○○○에게 지급함으로써 쟁점이자는 ○○○와 ○○○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경우 자신이 금융업자이므로 쟁점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금융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이 금융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으로 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동 규정을 근거로 ○○○와 ○○○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이자가 금융업자의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 거주자인 ○○○와 ○○○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