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412 선고일 2005.04.18

노동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은 직업전문학교의 학원운영수입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12(2005. 4. 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2.1.부터 ○○○ 166-6에서 "○○○컴퓨터직업전문학교"라는 상호로 직업훈련시설을 영위하면서 1999년 중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직업훈련용역을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로 139,391,1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4.1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컴퓨터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직업훈련시설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동일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에서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에서 교육서비스업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훈련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직업훈련시설은 사업주가 사업내 직업훈련시설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훈련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직업훈련비로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4.2.1.부터 ○○○컴퓨터직업전문학교를 영위하여 왔는 바, 1994년 이후 이 건 처분이전 과세기간(19997년)까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가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강습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세청장의 "○○직업훈련원에 대한 과세질의에 대한 회신문"(소득11831-374, 1990.2.5.)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규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에서 사업소득으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의 소득으로 "교육서비스업 중 학원·강습소·교습소"를 열거하고 있는 1995.12.29. 개정전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직업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1995.12.29. 개정세법(1996년 시행)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에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훈련시설"을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시설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상설직업훈련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사업주의 지위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므로, 노동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은 직업전문학교의 학원운영수입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보조금일지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이전 과세기간의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직업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6년부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이 명확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무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