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산증자시 인수한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4-서-4398 선고일 2005.05.03

법인의 유상증자시 참여하여 인수한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아니라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98(2005.5.2)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0.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99,209,5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6.13 실시한 보통주 8만주의 유상증자과정에서 김○○○ 및 반○○○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27,600주 중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천원에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50,432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54,32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10.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99,20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50,43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00.6.13이후 3개월 이내인 2000.6.30 및 2000.7.13, 2000.9.2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619주가 1주당 5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2000.7.13, 2000.7.20, 2000.7.21, 2000.9.1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8,500주가 1주당 2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실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보충적평가액 보다 저가로 재배정받았다고 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 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 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 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시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7.2.17자에 설립되었고, 2000.6.13자에 1주당 5천원에 8만주를 유상증자(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하였으며, 2000.6.27자에 1주당 5천원에 1만주를 유상증자(이하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하였고, 2000.7.24자에 1주당 2만원에 1만6천주를 유상증자(이하 "제3차 유상증자"라 한다)하였으며, 2000.7.25자에 3만4천주를 무상증자하였고, 2004.9.23자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1차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김○○○과 반○○○이 포기한 실권주 27,600주를 최대주주인 이○○○의 아들인 한○○○에게 10,000주, 며느리인 김○○○에게 3,800주, 제3자인 청구인에게 10,000주, 제3자인 김○○○에게 3,800주를 재배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한○○○ 및 김○○○에게만 실권주 재배정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 및 김○○○가 재배정받은 실권주에 대하여도 이를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후 납입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지적서 및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0.6.13자 유상증자시 동 주식은 증자전후 3월 이내에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시가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아래 산식과 같이 평가한 1주당 50,432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 납입가액인 1주당 5천원과의 차액인 1주당 45,432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99,209,590원을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232,160원×20,000주) +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증가한 주식수 80,000주)}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 증자 주식수 80,000주) = 50,432원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 (50,432원- 5,000원)×10,000주 = 454,320,000원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2000.6.13)이후 3개월 내의 매매실례가액(1주당 5천원, 또는 1주당 2만원)이 있으므로 동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실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5)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청구외 전○○○의 주식양도계약서, 청구인의 주식매매계약서, ○○○(주) 및 ○○○(주)의 주식인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전○○○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499주를 2000.6.30 청구외 김○○○외 3인에게 1주당 5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를 2000.7.13 청구외 ○○○(2,500주) 및 ○○○(1,500주)에게 1주당 5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그 매매대금 2천만원의 입금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창업투자회사인 ○○○(주) 및 ○○○(주)가 청구외법인의 자본 및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액면가액 5천원) 16,000주(1인당 8천주)를 1주당 2만원씩으로 하여 320,000천원(1인당 160,000천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2000.7.20 및 2000.7.21 청구외법인과 ○○○(주)외 1개 업체의 거래가격 1주당 2만원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가 취득한 가액으로 창업투자회사를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 3차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래가격임을 알 수 있다.

○○○세무서장이 2004.10.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99,209,5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6.13 실시한 보통주 8만주의 유상증자과정에서 김○○○ 및 반○○○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27,600주 중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천원에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50,432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54,32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10.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99,20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50,43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00.6.13이후 3개월 이내인 2000.6.30 및 2000.7.13, 2000.9.2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0,619주가 1주당 5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2000.7.13, 2000.7.20, 2000.7.21, 2000.9.1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8,500주가 1주당 2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실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보충적평가액 보다 저가로 재배정받았다고 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 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 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 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시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7.2.17자에 설립되었고, 2000.6.13자에 1주당 5천원에 8만주를 유상증자(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하였으며, 2000.6.27자에 1주당 5천원에 1만주를 유상증자(이하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하였고, 2000.7.24자에 1주당 2만원에 1만6천주를 유상증자(이하 "제3차 유상증자"라 한다)하였으며, 2000.7.25자에 3만4천주를 무상증자하였고, 2004.9.23자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1차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김○○○과 반○○○이 포기한 실권주 27,600주를 최대주주인 이○○○의 아들인 한○○○에게 10,000주, 며느리인 김○○○에게 3,800주, 제3자인 청구인에게 10,000주, 제3자인 김○○○에게 3,800주를 재배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한○○○ 및 김○○○에게만 실권주 재배정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 및 김○○○가 재배정받은 실권주에 대하여도 이를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후 납입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지적서 및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0.6.13자 유상증자시 동 주식은 증자전후 3월 이내에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시가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아래 산식과 같이 평가한 1주당 50,432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 납입가액인 1주당 5천원과의 차액인 1주당 45,432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99,209,590원을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232,160원×20,000주) +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증가한 주식수 80,000주)}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 증자 주식수 80,000주) = 50,432원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 (50,432원- 5,000원)×10,000주 = 454,320,000원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2000.6.13)이후 3개월 내의 매매실례가액(1주당 5천원, 또는 1주당 2만원)이 있으므로 동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실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5)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청구외 전○○○의 주식양도계약서, 청구인의 주식매매계약서, ○○○(주) 및 ○○○(주)의 주식인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전○○○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499주를 2000.6.30 청구외 김○○○외 3인에게 1주당 5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를 2000.7.13 청구외 ○○○(2,500주) 및 ○○○(1,500주)에게 1주당 5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그 매매대금 2천만원의 입금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창업투자회사인 ○○○(주) 및 ○○○(주)가 청구외법인의 자본 및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액면가액 5천원) 16,000주(1인당 8천주)를 1주당 2만원씩으로 하여 320,000천원(1인당 160,000천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2000.7.20 및 2000.7.21 청구외법인과 ○○○(주)외 1개 업체의 거래가격 1주당 2만원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가 취득한 가액으로 창업투자회사를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 3차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래가격임을 알 수 있다.

○○○

(6)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현황표 등에 의하면 제1차 내지 제3차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에 따른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증명원(2004.9.2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7.2.24 개업하여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다가 2004.9.23 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청구외법인의 1997∼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인정이자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9)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 등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의 범위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격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나, 이 건은 청구주장과 같이 매매실례가액(1주당 5천원, 또는 2만원)이 존재하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다가 2004.9.23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인정이자수입이라 실제보다 과대평가 된 측면이 있는 점, 제3차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청구외 한○○○과 김○○○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주당 평가가액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쟁점주식의 거래 가액 중 주당 5,000원으로 거래된 사례는 개인간의 거래인 반면, 청구외법인과 ○○○(주)외 1개 업체의 거래가격 1주당 2만원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가 취득한 가액으로 당시의 청구외법인의 거래 시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2000.7.20자 매매실례가액 1주당 2만원을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