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375 선고일 2005.08.0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75(2005. 8. 9.) 청 구 인 성 명 박○○○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 1420-8 소재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백○○○의 장녀로 백○○○과 같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90%의 지분인 18,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백○○○: 80%인 16,000주, 청구인: 10.%인 2,000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1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374,371,05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4.5.7. 백○○○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9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57,7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31,56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9,8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148,9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2월 대학(경영정보학과)을 졸업하였으나, 지방대학출신 여학생이라는 한계로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던중 2001년 8월 입학한 ○○○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처리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학업에 열중하느라 체납법인이 설립된 사실 및 출자한 적도 출자할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름도 빌려준 적이 없었는데, 난데없는 이 건 2차 납세의무자 통보서를 받고서야 어머니 백○○○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책상서랍에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재지나, 이사회 출석요구서 및 주주배당 등을 받아본 사실도 없었는 바, 이는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금납입과 출금한 자금의 구좌흐름을 추적해 보아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통장거래내역을 추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며, 위 모든 사항들은 백○○○이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한 일로서 청구인은 실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 백○○○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80% 지분) 겸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청구인과 백○○○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동거가족의 관계로서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주 박○○○, 이○○○의 확인서, ○○○대학교 정보처리학과 수료증명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등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지분인 2,000주를 소유한 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백○○○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하면, 백○○○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백○○○과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