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75(2005. 8. 9.) 청 구 인 성 명 박○○○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동 1420-8 소재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백○○○의 장녀로 백○○○과 같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90%의 지분인 18,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백○○○: 80%인 16,000주, 청구인: 10.%인 2,000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1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374,371,05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4.5.7. 백○○○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9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57,71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31,56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9,8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148,9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