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체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 조합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임
공동 사업체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어 조합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73(2005.3.30) 청 구 인 성 명 신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5인은 소유하고 있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연립주택 5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의 지분율 {청구인·이○○○(청구인의 남편) 각 10%, 허○○○ 외 3인 각 20%}을 공동사업지분으로 하여 2004.3.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외 5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2004.7.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43,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외 5명과○○○(주)는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고, 공사 대금은 5세대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 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과 ○○○(주)와 별도 이면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토지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현물출자 한 것이 아니고 토지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 외 5인은 쟁점토지에 10세대를 건축하여 이 중 5세대는 청구인 외 5명에게 등기하고 나머지 5세대는 시공사인 ○○○(주)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건설도급계약서에 나타나고,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와 같은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조합으로 볼 수 있고,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원 합유재산 으로 되는 만큼 이 건 토지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서류나 날인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안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는지 여부와
(2)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를 사실상 다른 공동사업자(○○○)가 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외 5인이 쟁점토지상의 연립주택 5 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의 지분율 {청구인·이○○○(청구인의 남편) 각 10%, 허○○○ 외 3인 각 20%}을 공동사업지분으로 하여 2004.3.2.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외 5명과 ○○○(주)는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고, 공사대금은 5세대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의 이면계약에 의하여 AN STYLE="size-font:18pt;"> (3)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외 5명과 ○○○(주)는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5세대를 10세대로 재건축하고, 공사대금은 5세대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도 이면계약으로 청구인 토지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계약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공동사업계약은 토지를 현물출자 한 것이 아니고 토지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인 만큼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빙으로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특약사항·청구인과 ○○○(주)간 이면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1.5. 청구인 외 5인과 ○○○(주)이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2004.3.3.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5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 지분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특약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 외 5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주)에 제시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04년 2월 재건축 조합원 대표 청구외 허○○○가처분청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상호 ○○○', 주업태 '건설', 주종목 '주택신축판매', 개업일 '2004.3.3', 자기자금 '사업부지 현물출자', 출자금 '사업부지○○○현물출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원 전체와 ○○○가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2004.1.5)와는 별도로 2004.1.6.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조○○○이 이면각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평당 3백만원씩 현금지급 하기로 하였으므로 출자한 것은 토지사용권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표준도급계약서와 공동 사업계약서에 의해 성립된 조합의 합유재산을 조합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면각서 내용에 구체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본 건과 같은 공동사업체는 민법 제703조 에 의거 조합의 성립요건(①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것, ②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것, ③ 조합원 모두 출자자에 해당할 것)을 갖추고 있어 조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한 것을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가 무단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 외 5명과 시공자인 ○○○(주)가 체결한 ○○○ APT 신축공사 특약사항에 의하면,건축주 몫인 5세대분외의 모든 세금(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은 ○○○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에 따라 ○○○(주)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따라서, 본 건 양도소득세는 특약사항에 의해 ○○○(주)가 부담한다는 조건에 따라 ○○○(주)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