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당했다면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고소를 하는 등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도용을 당했다면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고소를 하는 등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51(2005.6.23)
처분청에서 ○○○ 소재 ○○○(자동판매기 도·소매업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4.8.12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36,071,100원, 2002년 1기분 30,49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주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 등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고소한 고소장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고지후 약 5개월이 지난 2005.1.18에야 청구인이 이○○○를 고소한 점, 고소장내용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법사실의 적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의 내용이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담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청구인이 식당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가 쟁점사업장을 실지운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