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분리되어 가공매입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금지급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분리되어 가공매입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43(2005.11.25.) ∞【�27,787,01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39,300원의 부과처분은 290,563,000원(2001년 제2기분 134,035,000원, 2002년 제1기분 156,528,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사업연도 법인세 55,725,6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99,453,050원의 부과처분은 368,348,254원(2001사업연도분 134,035,000원, 2002사업연도분 234,313,254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물류와 ○○○물류는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두 법인의 실지대표자 이○○○의 전말서에 따르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명세서에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먼저, ○○○물류와의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과 같다.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물류의 법인계좌(○○○)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역지점에 금융조회(2005.6.23.)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와 같이 3억 3841만원을 ○○○물류의 법인계좌로 이체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물류의 실지대표자 이○○○의 거래사실확인서(2005.8.8.), ○○○물류 소유 화물차량원부○○○및 지입차주 김○○○외 25명의 작업사실확인서(2005.8.23.외)를 보면, 이○○○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지입차주들에게 2001년 154,142천원, 2002년 183,846천원 합계 337,988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물류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작업자들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작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동 작업자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과 같이 2001년 134,035천원, 2002년 156,528천원, 합계 290,563천원 상당액을 실지 거래하고 이○○○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 (단위: 천원) 작업차량 작업자 (사업이력 등) 작업비 지급내역 차량번호 (화물차) 차량등록자 (등록기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업태,종목 (사업자번호) 2001년 (9∼12) 2002년 (1∼3) 합계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0.6∼02.6) 정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개별화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5,140 7,005 12,145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0.6∼02.6)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개별화물 (88∼95.6) 5,458 7,025 12,483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1.12∼02.6) 손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에어콘수리 (04.3∼04.6) 3,607 7,020 10,627 경기 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0.6∼02.6) 홍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개별용달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5,107 5,094 10,201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1.7∼02.6) 임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운수용달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5,094 5,096 10,190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0.6∼02.6) 김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5,099 5,098 10,097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세계물류 (00.7∼02.6) 이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운수화물 (03.5∼05.3) 5,142 7,023 12,165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1.1∼02.6) 김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개별화물 (04.1∼04.7) 5,150 7,011 12,161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1.1∼02.6) 이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5,155 7,006 12,161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1.1∼02.6) 원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 5,128 7,011 12,139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1.1∼02.6) 정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개별화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5,104 5,090 10,194 경기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물류 (01.7∼02.6) 이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 5,101 5,092 10,193 합 계 134,035 156,528 290,563 */ 위 차량들은 대부분 ○○○ 위 차량들은 대부분 ○○○화물주식회사 → ○○○물류 → ○○○물류로 그 차량등록자가 이전되었음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 청구법인은 ○○○물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작업자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통장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이○○○의 사실확인서(2004.11.12.), 이○○○외 13명의 작업반장들의 확인서(2004.12.8.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상반기중 작업자 88명에게 162,89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상의 이체송금자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작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아래 와 같이 2002년 상반기중 14명에게 77,78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물류 및 ○○○물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의 및 와 같이 청구법인이 ○○○물류의 법인계좌 및 ○○○물류 관련 작업자들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액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타당하나,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류 소속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들이 실지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290,563,000원(2001년 제2기분 134,035,000원, 2002년 제1기분 156,528,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물류와 관련한 위의 금액 및 ○○○물류와의 거래관련 실지 작업자들이 거래대금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금액(77,785,254원)을 합한 368,348,254원(2001사업연도분 134,035,000원, 2002사업연도분 234,313,254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