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의 출입문이 항상 폐문되었고, 1건의 영업행위도 없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위기도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사업장의 출입문이 항상 폐문되었고, 1건의 영업행위도 없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위기도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등록말소】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 4회에 걸쳐 현지출장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소매업등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면서 비노출로 쟁점사업장을 지켜보았으나 출입문이 항상 폐문되었고, 주변에서 사업장을 찾는 분위기도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비디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4.6.8.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15.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권자인 OOO이 아닌 OOO와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7백만원, 월세 30만원으로 하여 2년 동안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근주민이라고 주장하는 OOO 등 7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제 쟁점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3) 또한, OO OO지사장이 2004.8.20. 발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3.10.16. 쟁점사업장에 양도가 불가능한 청색 일반전화(OOOOOOOOOOO)를 6만원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가입한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비디오대여점이 업종의 특성상 사업개시일부터 전화를 개설하고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비디오대여점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비디오대여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디오대여 및 구입내역이 기록된 대여고객에 대한 기록부와 매입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서 쟁점사업장이 항상 시건장치로 폐문되어 있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23명의사업자등록증 미회수자명단(사업자의 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폐업일이 기재)을 작성하고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게시공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OOO와 약정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쟁점사업장의 인근주민이라고 주장하는 OOO 등 7인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OOO 등 7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제 쟁점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동 확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권자도 OOO으로 밝혀지고 있고, 비디오대여점에 필수적인 유선전화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설치한 사실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4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였으나 사업장의 출입문이 항상 폐문되었고, 1건의 영업행위도 없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위기도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말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공시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