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315 선고일 2005.07.29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받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315(2005. 7. 2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28. 아버지 서○○○으로부터 ○○○ 대지 225㎡, 4층 건물 835.82㎡(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1.10.31. 증여세를 과세미달(증여재산가액 660,843천원, 채무액 823,500천원)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548,507천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신고액 823,500천원중 582,500천원을 채무부인하고 과세표준을 291,493천원으로 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1년 7월분 증여세 67,61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서○○○은 1988년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였으나, 높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중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주)○○○ 대표 박○○○이 낮은 이율의 기업자금을 이용하여 담보대출받아 서○○○의 차입금상환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박○○○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에서 기업자금이 아닌 일반대출로 2억원을 차입하였고 차입금중 8천만원은 박○○○이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서○○○의 ○○○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그 후, 대출만기도래에 따라 2000년 8월 박○○○은 ○○○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 명의로 250,0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그 중 2억원은 위 ○○○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천만원은 박○○○이 사용하였다. 이후 박○○○은 서○○○에게서 1천만원을 추가 차입하여 총 차입금액이 140,000천원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증으로 서○○○에게 (주)○○○ 사무실 90평에 대한 임차보증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주고서도 동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서○○○은 2001.11.23. 소송을 통하여 (주)○○○에 대해 140,000천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나,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고, ○○○도 쟁점채무액의 주채무자 명의를 (주)○○○에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것임을 통보하여 2001.12.31. 쟁점채무액에 대한 주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미 경영난 등으로 쟁점채무액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부도로 2001.11.23. 폐업하여 서○○○이 동 사에 대해 확보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서○○○은 1988년 건물신축 당시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뇌졸중으로 입원하였다가 현재까지 치료중으로 더 이상 경제적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소유재산도 없는 상태인 바, 이는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증여받은 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동 피담보채무액은 공제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이다. 청구인은 현재 ○○○(주)에 재직중으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동 매출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중이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태로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함께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으며,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 대표이사 박○○○의 형인 박○○○은 동 회사의 실지운영자로서 2회에 걸쳐 서○○○의 처 김○○○에게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받은 사실과 자신이 동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채무액에 대한 명의상 채무자인 박○○○은 ○○○ 소재 (주)○○○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주)○○○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액은 기업운전자금에 의한 일반대출자금이나, 2001.12.31. 청구인의 대출자금은 가계일반자금으로서 면책적 확정채무를 인수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서○○○이 쟁점부동산의 건축자금이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하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건축당시 서○○○의 처 김○○○의 명의주택을 신축하고 서○○○ 및 청구인의 명의로 ○○○ 소재 농지 6건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박○○○에 대한 금전차용증, 채무면제증빙 및 구상권행사 관련 서류를 제출치 못하고 있고, 박○○○이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본인의 채무임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인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담보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7.28. 아버지 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660,843천원으로 하고, 쟁점채무액(250,000천원), 청구인의 외삼촌 김○○○에 대한 차입금 300,000천원, ○○○의 가압류액 42,500천원,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281,000천원, 합계 823,500천원을 부담부채무인수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채무액중 임대보증금 241,000천원만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고채무액 582,500천원은 채무인수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채무인수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기타 채무인수액 323,500천원을 과다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실지 인수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의 부채증명서, ○○○의 여신거래내역조회서, (주)○○○의 폐업확인서 및 서○○○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4.5.18. 서○○○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1988.12.5. 그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01.7.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등본상 근저당설정내역을 보면, 1988.6.12. ○○○에서 채무자를 ○○○(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천원에 근저당권설정하였고, 1999.5.31. 동 금액의 채무자가 박○○○로 변경되었다가 해지되었고, 2000.8.25. ○○○에서 채무자를 (주)○○○으로 하여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천원에 근저당권설정하였다가 2002.1.2 해지되고, 2001.12.21. ○○○에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36,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1.9.6. ○○○에서 발행한 담보현황표를 보면, 2000.8.25. (주)○○○이 기업자금 일반대출로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1.16. ○○○지점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를 보면, 2001.12.31. 청구인이 250,000천원 및 28,400천원을 각각 가계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설정내역 및 ○○○ 부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쟁점채무액을 실질적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축당시 서○○○의 처 김○○○명의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서○○○ 및 청구인의 명의로 ○○○ 소재 농지(6건)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서○○○이 신축자금부족으로 ○○○에서 자금을 차입하였고, 고율의 이자상환이 부담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주)○○○의 실지 대표자인 박○○○이 기업자금을 대출받게 도와주어 위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주)○○○의 실지대표자 박○○○이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박○○○은 (주)○○○은 동생 박○○○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박○○○ 본인이 실지대표자로 경영하였고, 본인의 처와 잘 알고 지내던 서○○○의 처 김○○○의 도움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1998년 6월 박○○○이 대표로 있던 ○○○ 명의로 ○○○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1999년 5월 조카 박○○○의 명의로 주채무자를 변경하였고, 2000년 8월 ○○○에서 채무자를 (주)○○○으로 하여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아 위 ○○○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01.12.31.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채무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박○○○의 채무이며, 현재까지 박○○○ 본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채무인수액으로 쟁점채무액 외에도 323,500천원의 채무액을 허위로 신고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채무인수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