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과세 임대주택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297 선고일 2005.08.30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고급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4297(2005.8.30) 요 청구인은 소유주택인 ○○○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1.3.∼2002.6.14. 기간 중 주식회사 ○○○ 소속직원인 ○○○에게 월임대료 7,500,000원에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그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8.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42,00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97,80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12,2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60,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의 일부(2층, 119.34㎡)만 임대하였기에,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고급주택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서는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등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급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를 고급주택의 임대로 보아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 가.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보며,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제15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7.1.3.부터 2002.6.14.까지 주식회사 ○○○ 소속직원인 ○○○에게 월임대료 7,500,000원에 2층 부분을 임대한 사실과 쟁점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이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에 해당되고,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나 주택의 일부만을 임대하였으므로 고급주택의 임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맞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등을 위한 주택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따라서, 처분청이 고급주택인 쟁점주택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