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는 2001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는 2001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4광047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2004.5.29. 처분청에 접수시킨 쟁점신고서를 2001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업하여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 【경정등의 청구】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OOOOO OOO OOO 1718-5 대지 663.4㎡, 건물 2,066.44㎡ 중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은 건물을 공동소유한 청구인의 자 이OO 및 이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1.1.21. 공동임대사업자로 추가 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공동사업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동업계약 체결일인2001.1.21.로 하여 2002.5.30. 2001년귀속분 양도소득세698,357,680원을 확정신고 및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5.30. 쟁점토지를 김OO 등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7.12.21.로 하여 쟁점신고서에 기납부세액762,119,497원을 공제하고 환급세액 48,278,451원을 계산하여 2004.5.30.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신고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각기 다른 과세기간(2001년과 2003년)으로 분리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반송(OOOOOOOOOOO, OOOOO OO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반송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7.1. 쟁점신고서를 근거로 “경정청구서 재접수”라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신고서를 경정청구서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당초 신고한 2002.5.31.로부터 법정경정청구기간 2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2004.7.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5.29.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신고서상에 환급세액 48,278,451원을 기재한 것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경정등의 청구】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2【경정등의 청구】의 규정에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신고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기신고세액의 차액인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일 뿐, 위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상 환급세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신고서를 적법한 경정청구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신고서를 반송한 것에 대하여 2004. 7.1. 쟁점신고서를 경정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2004.5.31.이므로 2004.7.1.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2004.7.1.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본 안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