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매출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279 선고일 2005.08.17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청구외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79(2005. 8. 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에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금속이 제시한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2002년 제2기 중 공급가액 393,750,000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의 지금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금속이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4.2.1.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30,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4.4.2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23,412,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금속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쟁점구매승인서에 따라 지금을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구매확인서, 대금결제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식회사 ○○○금속에 대한 매출규모, 기간, 거래횟수 등의 정황으로 보아 주식회사 ○○○금속에 대한 수출이행능력 유무에 대한 확인 등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영세율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금속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확인되나 쟁점구매승인서는 수출관계서류의 제출 없이 수출계약서만을 제출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그 발급받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주식회사 ○○○금속에 대한 매출규모, 기간, 거래횟수 등의 정황으로 보아 주식회사 ○○○금속에 대한 수출이행능력 유무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는 것은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소홀히 한데서 발생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발급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쟁점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지금을 매출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이 수출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중 주식회사 ○○○금속이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가액 393,750천원의 지금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주식회사 ○○○금속이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는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2.1.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30,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4.4.2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23,412,37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금속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신뢰하여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공급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금속에 대한 수출이행능력 유무에 대한 확인 등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영세율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외법인은 2002.7.19. 지금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하였으며 2002년 제2기 중 주식회사 ○○○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1,463,661천원의 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금속과 주식회사 ○○○, ○○○쥬얼리 등 3개 업체에 1,464,083천원의 매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금속 등 3개 업체는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매출하는 사업자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금속은 2002.9.18. 지금도매업을 하기 위하여 개업을 한 후 2002년 제2기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매입하여 전량을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하여 수출실적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5,056백만원을 납부 하지 아니 하였으며,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3.2.13. 사업장을 무단전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5)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구매승인서의 발급과 관련한 근거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구매승인서를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당해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도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는 요구되는데, 위 조사복명서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주식회사 ○○○금속은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이고 단기간에 사업을 하고 무단전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금속이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 받은 것인지 여부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주식회사 ○○○금속이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만을 신뢰하여 거래한 청구외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2002.5.2. 외 다수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 ○○○금속이 발급 받은 쟁점구매승인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청구외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