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278 선고일 2005.01.07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던 것에 대하여 법규의 변경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78(2005.1.10) FONT SIZE=5>1. 처 분 개 요 청구인은 1999.12.31. 현재 ○○○의 주식 2,1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남편 박○○○, 아들 박○○○과 함께 ○○○의 주식 83,050주를 보유하다가 2000년도 중 증권시장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 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00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4.9.7.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등이 상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1999년도말 현재 청구인등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490,242천원으로서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2000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해 2004.9.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의 규정은 법만 보아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 과세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행정부는 재량에 의하여 5% 이상 보유주주가 1% 이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1년만에 다시 재량으로 이를 고쳐 3%와 100억원 이상 보유 주주가 1주 이상 양도한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았는 바,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로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개정하면서 과세대상을 극에서 극으로 끌고 다녀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시키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의 규정은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75조(포괄위임 입법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법률이고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규정은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에 위배된 시행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정부는 대국민 홍보도 없이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의 주주를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켰고, 처분청은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에 대한 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1999년말까지의 비과세 기간에 대한 시세차익은 전혀 무시한 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만 법을 해석하여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취득가액은 당초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소급과세를 한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1999년말 시가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어기고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 집행기관인 처분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1999년말 현재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한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2000년도 중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액은 1999년말 현재 시가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3.4.24.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규정은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으로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위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시 처분청이 당초 취득당시 가액(청구주장: 1999년말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0.12.29. 개정 후 규정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이하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2000.12.29.개정 후 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종전 규정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⑤ 삭 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이 2000년도 중 양도한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보유주식과 합하여 1999년도말 현재 청구인등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490,242천원으로서 청구인등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장주식 또는 협회중개시장(KOSDAQ)등록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1998.12.31. 세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의 방지 및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등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보유, 1%이상 양도)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9.12.31.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3) 청구인은 1999년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1999.12.31.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대비 5% 미만을 보유하여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정부가 1999.12.31.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의 해당요건을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대비 3% 이상 보유 및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므로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로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다시 개정하면서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시키고 있는 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의 규정은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75조(포괄위임 입법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법률이고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규정은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에 위배된 시행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4)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강화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0.1.1. 이후 상장주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1999년말까지의 비과세 기간에 대한 시세차익은 전혀 무시한 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만 법을 해석하여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취득가액은 당초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소급과세를 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1999년말 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과 같이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던 것에 대하여 법규의 변경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소급과세 또는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법령 개정일(1999.12.31) 현재 시가가 아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은 소급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