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가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가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71(2005.0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소재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제조인쇄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7.29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12억원에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출한 후 2004.5.6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301,270원(이의신청 결정 및 고충민원에 의하여 40,237,11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