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임이 확인되고 임차인의 확인서와 사진만으로는 실제 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공부상 주택임이 확인되고 임차인의 확인서와 사진만으로는 실제 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68(2005. 7. 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대지 441㎡와 공장건물 123.45㎡를 1974.4.6. 취득하고 같은 곳 지상 건물 제1호 주택 5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5.6.11 취득하였다가, 2003.3.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3.5.31. 양도소득세 117,568,97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178.99㎡ 중 55.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총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43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③ ∼ ④ "이하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3.5.31. 양도소득세 117,568,976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 178.99㎡ 중 55.54㎡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총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43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2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전소유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1974년 매수한 후 공장을 개축하여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 ○○○ 주택을 1996.6.29.부터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이○○○은 ○○○ 주택을 2001.11.7.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4)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연와조 공장 42.45㎡, 세멘부럭조 공장 81.00㎡, 목조주택 55.54㎡(합계 178.99㎡)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2.7.31.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도 건물면적을 178.99㎡로 기재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1974.5.9.∼1990.10.18.까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이 까다로워 주소를 공장소재지로 이전한 것이며, 실제 거주는 쟁점건물과 인접한 ○○○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납품과 주소이전과의 관계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구체적인 조건 등 근거가 없으며, ○○○ 주택은 청구인이 1974.5.20. 취득하여 1982.6.10. 양도한 사실은 가옥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거주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1965년에 일부 멸실되었으나 청구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청구인이 취득하여 1974년에 약80평, 1976년에 약60평을 개축하여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소유자에 의하여 멸실된 사실이나 청구인이 개축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7) 또한, 청구인은 1978년부터 1998년까지 공장으로 임대하였으며 1994년 3월∼1996년 8월까지 임차하였다는 정○○○와 1996년 3월∼1999년 6월까지 임차하였다는 김○○○가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외부와 내부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임차자들의 확인서와 사진만으로 실제 쟁점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원이 3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