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국외로 이주한 자에게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무효임
[요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국외로 이주한 자에게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무효임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8.2.1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5,15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근거한 2004.5.7.자 및 2004.10.27.자 청구인의 OO은행 및 OO은행의 예금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3.1. OOOOO를 개업하여 OOOOO, OO O OOOOOO을 영위하다가 1996.10.15. 직권폐업되었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64,664,513원으로 산정하고, 1998.2.17. OOOOO OOOO OOO OOO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5,150원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청구인이 동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1998.3.2. OOO OOO OOO OOO O OO OO OO,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나선순위채권자가 있고 다른 재산이 없어 1998.3.30. 결손처분하였으며, 2004.5.7. 2004.10.27. 각각 청구인의 OO은행 및 OO은행의 예금액(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 및 체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5.2.15. OOOO로 이주하고, 1996년 OOOO를 정리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박OO은 국외이주하면서 쟁점주소지상의 주택을 청구인의 동생 최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고지서를 발송 당시 쟁점주소지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처분청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를 압류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12.21. 4,214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는 동안 주변에서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납부한 것이고, 처분청의 압류해제통보서는 청구인의 체납세액이 없다는 증빙이며,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납부기간(1998.2.28.)이 경과하자 1998.3.2. 쟁점외토지를 압류하고, 1998.3.30. 결손처분한 후 현재까지 납부독촉, 압류 해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납부기간 경과 후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은 1995.2.15. OOOO로 이민하여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두지 않았으나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납기전 징수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에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4)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구 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2003. 12. 30. 삭제)
(6)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7)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9)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박OO이 1989.6.2.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7.6.4. 청구인의 동생 최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3.8.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최OO이 동 토지 및 주택을 고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8.8. 쟁점주소지에 전입하고, 1995.1.26. 국외(OOOO)이주신고를 한 후 1995.2.15.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최OO은 1998.9.14.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에서 같은 동 OOOOO OOOO OOOOO OOOOO로 전입하였으나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바,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고, 최OO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다) OOOOOOO사무소장이 2004.11.8.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2.15. 출국하여 1998.2.8.까지 15차례 입국하였고, 1998.2.13. 출국한 후 1998.8.18. 입국하여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발송하기 전후에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8.8.18. 입국한 이후 2004.8.27.까지 45회 입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3.30.자 처분청의 수색조서에는 청구인이 1997년 5월 이민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손처리할 당시에 청구인이 국외이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며,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5.1.26.국외(OOOO)이주신고를 하고 1995.2.15.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1998.2.17. 쟁점고지서를 발송하기 전후인 1998.2.13.부터 1998.8.18.까지 기간에는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외에 청구인이 동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로 이주한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 따라서 쟁점고지서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터잡은2004.5.7. 및 2004.10.27.자 쟁점예금의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 O OOO OOOOOOO, OOOOOOOOO OO O)O
(3)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인용으로 인하여 청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