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261 선고일 2005.04.29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대금은 2회에 걸쳐 어음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61(2005.04.29)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79,0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740,450원의 부과처분 및 12,052,7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형할인점 ○○○를 운영하는 법인(소매업/종합식품센타)으로 2001년 1기 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0,957,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1.1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79,0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740,450원(2001사업연도에는 쟁점금액 보다 많은 결손금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003사업연도에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이월결손금을 감액 조정함)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2,052,7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대금은 2회에 걸쳐 어음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 우○○○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 대표이사인 박○○○은 현재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으로 동인은 청구외법인, ○○○, ○○○, ○○○ 등 9개 법인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여 매출을 올린 뒤 은행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여 어음용지를 다수 확보한 후 부도처리하는 전문사기단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을 실지로 매입하고 다음 표와 같이 매입대금을 3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표에서 보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어음지급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위 어음지급 금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2개 지점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물류비와 판매장려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금액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처(청구외법인)별 원장 및 수입물류비, 판매장려금계정 보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어음발행내역을 조회한 전산화면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게 2001.5.15. 8,940,082원(어음번호: ○○○), 2001.6.15. 4,598,960원(어음번호: ○○○) 상당액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의 계좌별입출내역조회결과 자료에 의하면, 위 어음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001.6.14. 8,940,082원과 2001.7.16. 4,598,960원이 교환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구치소에 수용중인 청구외 박○○○(청구외법인 및 계열기업을 사실상 관리하였음)을 접견하고 문답한 내용을 적은 전말서(2003.9.3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 등 8개업체와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자전거래한 사실이 맞으나, 청구법인과 ○○○점은 실제 거래한 곳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과세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우○○○의 전말서(2003.9.2자)에 의하면, 2001년 5월부터 두세달 정도 청구법인인 ○○○ 행사매장에 찬합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