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거래는 출자관계가 있는 매출처의 부사장이 매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끼움으로써 이루어지고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여하였음이 조사서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상 세금계산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거래는 출자관계가 있는 매출처의 부사장이 매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끼움으로써 이루어지고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여하였음이 조사서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상 세금계산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60(2005.4.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로 2002.4.2 (주)○○○으로부터 Intel SVRIG2U Pentium Ⅲ 등 전산서브장비(이하 "쟁점서브장비"라 한다)를 3,445,200,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2002.4.3 (주)○○○에 3,453,813,000원에 납품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2003.8.28∼2003.10.28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3.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65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이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2.4.2 (주)○○○으로부터 쟁점서브장비를 3,445백만원에 매입하여 2002.4.3 (주)○○○에 3,453백만원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주)○○○은 쟁점서브장비를 (주)○○○에 3,583백만원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거래하고 수수하였으며, 설령 이 건 거래가 청구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가공거래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 이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쟁점서브장비를 납품한 (주)○○○, 청구법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서브장비를 납품받은 (주)○○○, (주)○○○로부터 쟁점서브장비를 납품받은 (주)○○○는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임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은 이 건과 관련하여 ○○○에서는 ○○○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1.11.13∼2002.8.5간 공급가액 104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의 부사장 한○○○는 2002.4.3자 거래(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당초 ○○○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회사를 임의로 끼움으로써 ○○○로 이어지는 거래로 되었던 사실○○○이 있고, ○○○의 부사장 한○○○가 주장하는 컴퓨터업계의 관행, ○○○의 종전거래 사례, 이 사건 거래사실의 확인과 물품인수증 수령 등을 고려하더라도 한○○○는 판시 각 거래가 물품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 각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거래당시 (주)○○○으로부터 매입하여 (주)○○○로 매출한 서버장비는 최종적으로 (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주)○○○에서 (주)○○○로 직접 공급된 거래로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에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단지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수수료만 받았고, (주)○○○에서 (주)○○○로 공급된 재화에 대하여도 실 재화가 공급된 사실의 확인도 없이, (주)○○○의 검수확인서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3.11.7)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주)○○○과 (주)○○○의 사기에 말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가공으로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 당사자는 실물거래 후에 거래상대방의 오인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잘 못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가공거래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서버를 실제 매입,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선의의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서브장비를 거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주)○○○, 청구법인, (주)○○○, (주)○○○는 쟁점서브장비 등을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한 혐의로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된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부족하여 임의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거래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실물을 매입 및 매출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만 담당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과 같은 가공거래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및 매출세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 및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