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점, 쟁점주식 취득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점, 쟁점주식 취득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12(2006. 3. 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11.23.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주식회사가 1,250만주, 청구인이 20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9.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1,618,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회장인 백○○○의 지시에 따라 동 법인의 사장인 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약한 것인 바, 청구인은 2001.1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신○○○과 백○○○에게 2001.12.24.까지 타인 명의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 등의 약속불이행 및 청구인의 계속적인 명의환원 요구로 불화가 지속되어 결국 2002.5.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강제로 퇴임을 당하였으며, 퇴임시 청구인이 공로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한데 대하여 ○○○주식회사는 퇴직금 4천만원과 함께 쟁점주식 중 30만주를 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바, 재산소유와 관련된 주식청약서에 평소와 달리 목도장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청약서는 위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소유자인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인 2001.7.13.부터 동 법인의 주주였던 점, 쟁점주식 취득일 직후인 2001.12.5.부터 2002.8.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을 수행하였던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된 사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공시되었던 점, 쟁점주식 중 30만주를 처분하여 매각대금 553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회장 백○○○에 대한 고소도 세무조사결과통지 직전인 2004.6.17.에 이루어졌으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재산이 처분된 후 그 대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외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11.23.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주식회사는 이 유상증자하는 주식 중 200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식회사는 2001.7.13. 설립되었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및 매각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년말 현재 대표이사인 신○○○이 9.09%, 청구인이 3.6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1.12.5.∼2002.5.30.기간(법인 등기부상 2002.8.30 퇴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퇴직시 전별금으로 쟁점주식 중 30만주를 받기로 하고 2002.5.24. ○○○증권 ○○○역지점에 현물예탁계좌를 개설하여 위 30만주를 입고받은 후 553백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이 계좌개설신청서 및 문답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1.1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된 사실이 2001.11.23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및 회장 백○○○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신○○○ 및 백○○○는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도 이 건 증여세가 문제되자 제출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주주였던 점, 쟁점주식 취득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