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요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요건심리 청구인은 2002.3.21 OOOOO OOO OOO OOOOO OOOO OO에 세무사 김OO 사무소를 개업한 자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003.9.15자로 (주)OOO통상을 공급자로 하여 작성된 공급가액 3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9.7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4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04.10.18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판청구접수대장(접수번호 제2004-94351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이 2004.10.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6.10 기각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9.7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48,2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04.10.18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