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장은 법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김치류, 젓갈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음
게장은 법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김치류, 젓갈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08(2005.7.1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국 각지에 대형판매장소를 갖추고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식품류 중의 하나인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이하 "게장"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오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인 게장을 면세판매한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게장을 과세로 분류하고 2004.8.4.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484,09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689,320원 합계 3,173,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 ∼ 11. (생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 5. 채소류 │ 0702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03 │② ∼ ⑦ (생략) │ │ │ 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1988. 7. 12 개정) │ │ │ 0711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 │ │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 │ │ │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 │ │ │ 한한다)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 │ │ │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0713 │⑫ (생략) │ ├───────┼────┼──────────────────────────┤ │12. 기타 식용에│ 0409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 │ 공하는 농산│ 0410 │ 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 물·축산물 │ 1212 │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 │·수산물·임│ │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 │ 산물과 단순│ │ 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 가공식료품 │ 2501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는 반면, 게장은 열거되지 않고 있다가 2004.1.26.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행전인 이 건 과세기간(2001년 2기∼2003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