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명의인 자는 개인적으로 사채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자지급 명세서에 회수한 원금과 이자가 대여금에 미달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명의인 자는 개인적으로 사채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자지급 명세서에 회수한 원금과 이자가 대여금에 미달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273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사채거래 당사자는 ①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인 윤OO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윤OO이고 ② 사채업자는 원금도 전액 회수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 그 자체가발생하지 아니하며 ③ 사채업자는 대금업을 영위한사업자인 만큼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① 주장 관련
1. 사실관계
2. ② 주장내용 사채자금은 윤OO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윤OO이 개인적으로차입한 것이며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사채자금 입금 및 이자지급을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한만큼 사채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윤OO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② 주장 관련
1. 관련해석사례(대법원 97누10369, 1998.7.24. 외 다수) 원리금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회수당시 기준으로 나머지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득세법상이자소득은 회수한 금전 중 원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한도내에서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2. 주장내용 검찰수사결과에 사채업자가 윤OO에게 1216억원을 대여한 이후 원금 888억원과 이자 318억원 합계금액 1206억원을 변제받은것으로 진술하였고, 윤OO은 사채업자로부터 1252억원을 차입하여 원금 926억원과 이자 331억원 합계 1257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사채업자가 회수한 금전 중에 원금을 공제하고 남는금액이 전혀 없거나 많아 봐야 5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되어 있는 만큼 이 건은 이자소득이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거나 5억원의 범위내에서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 (다) ③ 주장 관련
1. 관련법령과 유권해석사례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면세대상인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의한 인가를받거나 해당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금액·이자금액 다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2. 주장내용 사채업자의 대부분이 고율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고리대금업자에 해당되므로 대금업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사채업자가 받은 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채업자별 대금업자 여부 및 이자소득산정의 당부 (가) 이OO(이자소득 6억8000만원)
1. 과세내역 청구법인이 2001.6.2.부터 2002.12.13.까지 이OO으로부터 합계금액 52억4000만원을 차용한 다음 2001.6.22.부터 2003.4.22.까지원금 28억5000만원과 이자 30억7000만원의 합계금액 59억2000만원을변제한 것으로 보아 차용금을 초과한 원리금 합계금액 6억8000만원을 이OO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OO이 지급받은 원리금 합계금액 가)검찰수사결과에는 이OO이 원리금 합계금액 58억2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차액상당액은 검찰수사결과와 달리 처분청은 이OO이 2001.8.21. 원금 1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OO은 2001.6.22.부터 2001.8.31.까지 합계금액 9억45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윤OO 역시 이OO에게 합계금액58억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이OO이 원리금을 회수한 금액은 58억2000만원에 해당되고 실현된 이자소득이5억8000만원에 불과함에도 1억원이 많은 6억8000만원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세내역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여이자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김OO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후에 원금 5억원과 이자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주장내용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임OO이 김OO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채를 대여한 사실, 임OO 등은 2001.12.12.부터 2002.3.20.까지 청구법인에게 63억1000만원을 대여한 후 2001.12.17.부터 2002.11.7.까지 원리금 합계 63억6750만원을 회수한 사실, 임OO과 김OO 등이 회수한 이자소득 63억6750만원 중 원금인 63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5750만원만 실현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3억원의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경OO(이자소득 4000만원)
1. 과세내역 청구법인이 2001.12.17. 경OO로부터 사채 4억원을 차용하여 당일4000만원을 변제하고 2002.1.12. 원금 4억원을 변제한 결과이자소득 4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주장내용 한OO(또는 한OO)가 경OO를 통하여 윤OO에게 사채를 대여한 것이고 검찰수사결과에는 한OO는 2001.10.8. 7억원을 대여하여 2001.10.9.부터 4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6억7000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한OO에게 실제 이자소득 자체가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허OO(이자소득 64억5000만원)
1. 과세내역 청구법인이 2001.8.16. 허OO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한 다음 2001.11.6.부터 2002.3.8.까지 원금 50억원과 이자 64억5000만원 합계금액 114억5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주장내용 허OO는 50억원 사채를 대여한 후 4개월내에 원리금으로1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만큼 약정이자는 50억원이고 허OO는 위 대여기간 후에는 연간 24%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별도 약정한 이상 허OO 몫의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64억5000만원 중50억원을 초과한 금액 14억5000만원은 지연손해금으로 원천징수세율 20%가적용되어야 함에도 당해 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단정하여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영수증(금전대부자가 작성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윤OO에게 제출), 무통장입금증(송금의뢰인이 청구법인), 이행각서(금전차용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OO이고 청구법인 인감 날인), 각서(지불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윤OO이고 청구법인 인감이 날인),투자금액확인서(피투자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OO이고 청구법인 인감 날인), 사채업자 확인증(대물로 채권을 상환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상대방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OO), 허OO 명의 예금통장상 입금내역(청구법인이 입금) 등을 보면 윤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자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윤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1.12.17. 경OO 외 11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18,552백만원 중 차입금 16,062백만원을 상환하고 2001년 847,200천원, 2002년 8,297,500천원 및 2003년 70,000천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그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윤OO이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차입한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수수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금업을 하는 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한 다수인을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대금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나, 대금업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이자소득이므로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이자소득인지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만큼,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되므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허OO에게 지급한 이자 14억5000만원은 계약서상 약정기간 후에 받는 금액을 명목상 지연손해금이라 칭한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후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성격이므로기타소득인 약정지연손해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표이사 개인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 여부
②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지 아니한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금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사채업자별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이자소득금액의 산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1) 소득세법 (가)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라)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마)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바)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나)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OOOOOOO, OOOOOOOOOO)에는 윤OO이 청구법인 1인 주주와 대표이사 자격으로 OOOOO상가 분양사업을 진행할 때 청구법인에 입금되거나 입금되어야 하는 수분양자로부터 편취한 분양대금이나 차용금 등의사업자금을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윤OO의박OO·박OO에 대한 개인채무의 변제, 배OO에 대한 동업청산금, OOOOOOOOOOOOOOOOOOOOOO 지분취득자금, OO아파트의 분양사업에 대한 개인 투자금및 박OO, 윤OO, 하OO,한OO, 김OO, 한OO, 정OO에 대한 증여 또는 대여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윤OO에게 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나) 그렇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윤OO의 횡령, 배임, 상법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뇌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이고 이자소득 차입과 지급에 관한 민사확정판결은 아니고 또한 당해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채권자는 이 건 채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영수증, 이행각서, 무통장입금증, 청구법인 출금전표, 투자금액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윤OO 명의로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윤OO이 별도로 개인적으로사채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윤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사채를 차입하고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발생 여부는 소득발생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만 그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고(O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또한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16-4 참고).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검찰수사결과에는 사채업자가 청구법인에게 1216억원을 대여한 이후 원금 818억원과 이자318억원 합계금액 1206억원을 회수한 사실을 진술한 내용과 윤OO이 1252억원을 차입하여 원금 926억원과 이자 331억원 합계금액 1257억원을 상환한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수사되어 있으나,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사채업자별 차입 및 상환금액 내역과 이자지급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채업자(경OO, 김OO, 김OO, 김OO, 안OO, 이OO, 이OO, 이OO) 중 회수한 원금과 이자가 대여금에 미달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 건은 원금과 이자를 차입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거나 많아봐야 5억원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 이익인지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전적으로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금전대여규모, 상대방 범위, 거래 횟수, 거래기간의 장단, 이자금액 다과, 자금조달방법, 담보권설정 여부,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시설 및 인적조직 상황 등) 유무, 거래기간, 대여금액과 이자금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별첨과 같이 이 건 사채업자 중 안OO, 이OO, 이OO, 김OO 및 김OO, 최OO, 허OO가 지급받은 이자는 대여규모, 거래 횟수, 이자금액, 자금조달방법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렇지만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는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6-4 참고). 그렇다면 이 건 사채업자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사실에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법인이 당해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가) 이OO(이자소득 6억8000만원)
1. 청구법인은 이OO 명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에 윤OO 명의로〈표 2〉와 같이 입금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윤OO 개인이고, 검찰수사결과에 청구법인이 이OO으로부터 52억4000만원을 차입한 후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58억2000만원을 지급한 만큼 이OO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 6억8000만원이 아니라 5억8000만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OO OO (OO O OO)
2. 그렇지만 쟁점 ①에서 이미 본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이상 윤OO 명의로 입금한 이자소득 4억7900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윤OO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사채업자별 차입 및 상환금액과 이자지급 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1.8.21. 이OO에게 원금 1억원을 상환한 것으로하여 원금과 이자 합계금액 59억2000만원에서 차용금 52억4000만원을 차감한 6억8000만원이 이자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검찰수사결과와 대여금 회수내역서에는 원금과 이자 합계 58억2000만원에서 차용금 52억4000만원을 차감한 5억8000만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사되어 있는데, 1억원의 차이는 청구법인이 2001.8.21. 이OO에게 원금 1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느냐 여부인데, 2001.8.21. 이OO이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영수증에는 원금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밖에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사채업자별 차입 및 상환금액 내역과 이자지급 명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이OO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을 6억8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김OO 및 김OO(이자소득 3억원)
1. 사채업자별 차입 및 상환금액 내역과 이자지급 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김OO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이자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김OO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이자 1억5000만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김OO와 김OO이 아니라 임OO과 권OO 및 김OO으로부터 2001.12.12.부터 2002.3.20.까지 41억1000만원과 17억원 및 5억원 합계금액 63억1000만원을 차입하여 2001.12.17.부터 2002.11.7.까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 63억6750만원을 지급한 만큼 임OO 등이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에서차입금을 차감한 5750만원이 실제 발생한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로 임OO이 김OO 명의로 사채를 대여한 내용이 진술되어있는 검찰진술서, 김OO를 대리하여 임OO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및 청구법인이 임OO 등으로부터 63억10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과 이자 63억67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수사되어있는 검찰수사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렇지만 임OO의 검찰진술서와 임OO이 김OO를 대리하여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만 가지고 임OO이 김OO 명의로 사채를 대여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사채업자별 차입 및 상환금액 내역과 이자지급 명세서상 원금과 이자(합계금액 6억5000만원)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금과 이자(63억6750만원)가 크게 차이가 나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채업자별 차입 및 상환금액 내역과 이자지급 명세서가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그에 근거하여 김OO와 김OO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계금액 3억원으로 산정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경OO(이자소득 4000만원)
1. 사채업자별 차입 및 상환금액 내역과 이자지급 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1.12.17. 경OO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는 때 선이자로 4000만원을 공제하고 2002.1.12. 원금 4억원을 상환하여 경OO에게 4000만원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사채업자가 경OO가 아니라 한OO(또는 한OO)이고 청구법인이 2001.10.8. 한OO로부터 7억원을 차입하여 2001.10.9.부터 4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 합계금액인 6억700만원을 상환하여 이자소득그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로 한OO 이름 밑에 경OO로 기재되어 있는 대여금 및 회수내역서, 한OO의 서명밑에 청구법인 채권자 명부에는 경OO로 등재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한OO가 작성한 영수증, 한OO가 경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채를 대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 청구법인이 한OO로부터 7억원을 차입하여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상환한 내용이 수사되어 있는 검찰수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대여금 및 회수내역서에 한OO 이름 밑에 경OO가 기재되어있고 한OO가 작성한 진술서에 한OO가 경OO 명의로청구법인에게 사채를 대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검찰수사결과에 그와 같은 내용이 수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사채업자별차입 및 상환금액 내역과 이자지급 명세서상 조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경OO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을4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허OO(이자소득 64억5000만원)
1. 사채업자별 차입 및 상환금액 내역과 이자지급 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1.8.16. 허OO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한 다음 2001.11.6.부터 2002.3.8.까지 원금 50억원과 이자 64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자 64억5000만원 중 원금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4억5000만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되어 25%가 아니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로 청구법인과 허OO가 2001.8.31. 체결한 투자약정서상 약정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 투자약정서 제2조와 제3조에는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가부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50억원을 허OO 외 1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과 청구법인은 허OO 외 1인에게 원금과 투자이익금 합계 100억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도 투자약정서 체결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만약 청구법인이 체결일부터 4개월내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허OO 외 1인은 지연손해금으로 미지급하는 약정금에 대하여 연간 2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3. 어떠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게 된 이유가 금전채무의 지연지급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금전채무 이외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는데(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 주장하는 금액 14억5000만원은 청구법인이금전채무 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지체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금액이아니라 바로 금전채무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지연이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당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 OOO OOO OO O OO O OOO(OOOO OOOOOOOO) O OOOOOOOOO OOOO OOO O OOOOOOOOOO OOOO OOO 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 OO OOOO OOO O OO OOOOO 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 O OOOOOOO OOOOOO OOOO OO O OOO(OOOO OOOOOOOO) O O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 O OOOOOOOOO OOOOOO OOOO OOO OO 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O O OOO OOOO OOO OOO O OO O OOO OOOOO OOO OOOO O OOO(OOOO OOOOOOOO) O OOOOOO OOOO 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OOOOO OOOO OOO O OOO O OOO(OOOO OOO) O OO OOO OOO OOO OO OOOOOOOOOO OOO O OOOOOO OOO OOOO OOO OOO O OO O OO OOOOOOO OOOOO OOOO O OOO(OOOO OOOOOOOOO) O OO OOOO OO OOOO OOOOOO OOOOO OOO O OOO OOOOO OOO(OOO)O O OOOOOO OOO OOOO OOO OOO O OO O OO OOOOOOO OOOOO OOOO O OOO(OOOO OOOOOOOOO) O OOOOO OOO 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 O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 OO OOO O OOO 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 OOO O OO O 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