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실제 수수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
임대보증금이 실제 수수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205(2005. 6. 27.) ㅗ爛求�
청구인은 2002.1.28 사망한 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02.7.26 상속재산가액을 3,722,373,55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2,600,689,337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983,965,336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고 상속세 211,670,6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35,779,299원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누락하고, 가공의 임대보증금 20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04.9.14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38,64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1936.8.17 생)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77,000주)을 소유하고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는 등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다가 2002.1.2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배우자, 자녀 2명)은 2002.7.26 상속재산가액을 3,722,373,550원, 쟁점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채무 등을 1,121,684,213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2,600,689,337원, 상속세 공제금액을 1,616,724,001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983,965,336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고 상속세 211,670,640원을 납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건물평가차액 35,779,299원을 신고누락하고, 피상속인이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200백만원에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500백만원에 청구외법인 등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채무 70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신고금액 500백만원중 1999.12.31 증액된 쟁점임대보증금(20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그 가지급금 내역을 확인한 바 자금입출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인하여 상속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미신고된 세입자들[(주)○○○ 15백만원, ○○○(주) 35백만원, 조○○○ 25백만원, 강○○○ 25백만원]의 임대보증금 100백만원이 있는 사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상속채무에 가산하여 배우자공제 추가분 55,852,819원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1,063,891,816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임대보증금 20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이사회의사록, 대체전표 및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1999.12.31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는 임대보증금이 500백만원으로 1997.12.17 체결된 임대차계약기간이 1999.12.17로 종료되어 보증금 200백만원을 증액하여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1999.12.22)은 대표이사 개인(피상속인)이 부담할 111,911,465원을 가지급금으로 확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며 임대차계약변경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2억원을 임차보증금 인상액과 상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대체전표(1999.12.31)는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88,088,535원과 1999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111,911,465원을 대변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200백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사업연도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은 대표이사(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내역이 나타나고, 위 88,088,535원은 동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그 내역이 나타나며, 111,911,465원은 1999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나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1998∼200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00백만원이 투자자산인 임차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내역을 보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위 보증금 500백만원에 대하여 보증금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제 수수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대체되었다 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았으나 1999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이 없어 동 가지급금이 허위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3)의 자료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300백만원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500백만원으로 되었으며 동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관련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에 기록되어 있고, 위 보증금 500백만원에 대해 피상속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을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