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191 선고일 2005.09.14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 서4191(2005. 9. 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판촉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사업연도중 ○○○등(이하 "청구외법인등"이라 한다)에 111,54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판촉물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6.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6,61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전액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액을 입금받았음 에도 동 매출사실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청구법인의 수익과 전혀 무관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쟁점매출누락액은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직원급여 등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 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쟁점매출 누락액을 전액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관련된 매출사실을 기장누락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때마다 가수금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아래와 같이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4)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가수금계정을 보면, 2002.1.1 현재 전기이월액은 0원, 당기 가수금 입금액은 353,600천원(총 25회), 당기 가수금 반제액은 257,500천원(총 14회), 2002.12.31 현재 기말잔액은 96,100천원으로 나타난다.

(5)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 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 누락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서 상여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