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노트의 내용과 피상속인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보면 비영업대금 이자 수익에 해당됨
수기노트의 내용과 피상속인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보면 비영업대금 이자 수익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76(2005.7.6) >1. 처분개요 청구외 윤○○○(망 윤○○○의 아들)은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불복과정에서, 피상속인 윤○○○이 청구인으로부터 1997.2.28부터 1997.5.30까지 3차례에 걸쳐 월리 1부7리로 290,000천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피상속인 작성 수기노트와 차용증서 3매 및 피상속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여 승소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 이자 128,350천원(1997년 귀속 47,430천원, 1998년 귀속 55,420천원, 1999년 귀속 25,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4.9.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910,640원(1997년 귀속 11,373,700원, 1998년 귀속 14,489,800원, 1999년 귀속 10,04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상속인 청구외 윤○○○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상속인 청구외 윤○○○이 청구인 으로부터 1997.2.28부터 1997.5.30까지 3차례에 걸쳐 월리 1부7리로 290,000천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수기노트와 차용증서 3매 및 피상속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여 승소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 이자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2.28부터 1997.5.30까지 피상속인에게 3차례에 걸쳐 290,000천원을 빌려주고 1998.2월에 원금 20,000천원만을 상환 받았으며, 원금 270,000천원과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후인 1999.8.21에 상속인 윤○○○이 피상속인이 입원하기 전의 것은 모른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원금 270,000천원을 포함한 305,000천원만을 수령 하고 채권·채무를 종료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하였다는 수기장부와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일부가 일치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영업대금 수입시기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6조 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를 보면,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3매를 보면, 차용증상 이자지급일(매월 1일)과 이자율(월 1부 7리)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정경제부 예규(○○○)에서도 채무자가 도산하여 무재산이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채무자의 상속인인 청구외 윤○○○에게 친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 2매를 보면, 1999년 1월부터 1999.6.25까지 원금 270,000천원과 이자 25,551천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1999.8.21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305,000천원을 완불하였다고 상속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1997년과 1998년도 이자는 완불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