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175 선고일 2005.03.21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을 가공의 필요경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75(2005.03.21)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및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중기사업)을 운영하면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중기대여료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6,000만원, ○○○분 3,650만원(세금계산서 3매), ○○○분 2,350만원(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각각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0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7.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33,67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다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장비사용료 등 공사원가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교부받은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간이영수증 등으로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다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계정별원장 등 장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정별원장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장비사용료의 경우 ○○○ 및 ○○○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 및 간이영수증만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기유지비의 경우에도 ○○○의 68,483천원중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16,883천원만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고, 나머지는 간이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경우 대부분의 필요경비는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조사한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 및 ○○○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기사용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 또는 간이영수증 등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이 간이영수증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하여 이를 가공의 필요경비로 본 듯하나, 청구인이 간이영수증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아무런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