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의 입사 및 퇴사로 인한 불균등 증.감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의 입사 및 퇴사로 인한 불균등 증.감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66(2005.07.20) SIZE=5> ① 2000.4.1. 증자 및 감자시 청구외 ○○○회사의 1좌당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번지 임야 13㎡, ○○○번지 전 475㎡ 및 ○○○번지 답 671㎡를 위 ○○○회사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며,
② 2000.4.1.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청구외 민○○○의 배당소득금액 666,565,018원과 청구외 민○○○의 배당소득금액 318,993,341원에 대하여 각각 1좌당 금액을 계산한 후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 각각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000.4.1. 청구외 ○○○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총발행좌수(주식)를 100,000좌에서 102,000좌로 2000좌를 증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하면서 기존사원(청구외 유○○○, 민○○○ 및 민○○○)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증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이 증자에 참여하여 모두 인수(지분율 1.96%)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사원이었던 청구외 민○○○(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33,815좌, 169,075,000원) 및 민○○○(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6,185좌, 80,925,000원)가 청구외법인을 퇴사하면서 동 법인의 출자액을 감소(이하 "쟁점감자"라 한다)하기 위하여 위 민○○○ 및 민○○○의 지분을 소각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2,000좌) 비율이 당초 1.96%에서 3.85%로 증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자 및 감자를 불균등 증·감자로 보고 이 불균등 증·감자로 인하여 청구외 민○○○으로부터 363,130,398원(쟁점증자시 124,110,896원, 쟁점감자시 239,019,502원), 청구외 민○○○로 부터 173,887,902원(쟁점증자시 59,485,104원, 쟁점감자시 114,402,798원)의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4.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87,676,500원(민○○○ 증여분) 및 33,688,610원(민○○○ 증여분)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부동산 등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등기일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좌당 지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번지외 2필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증가분 면적(대지 190㎡ 및 건물 6,259.58㎡)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번지의 임야 13㎡외 2필지도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청구외 민○○○ 및 민○○○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청구외 민○○○ 318,993,341원 및 민○○○ 666,565,018원)은 위 두 사람의 퇴사시 청구외법인이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주식소각(퇴사)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에서 주주의 유한·무한책임여부에 관계없이 불균등 증·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 증·감자를 불균등 증·감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번지외 2필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증가분 면적(대지 190㎡ 및 건물 6,259.58㎡)의 경우 1좌당 지분가액의 평가기준일(2000.4.1) 후에 등기(대지 2001.1.12. 및 건물 2001.6.23.)가 되었지만 평가기준일 전인 1999.7.28. 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번지의 임야 13㎡외 2필지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여 지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감자시 청구외 민○○○ 및 민○○○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배당금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사실상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소각(퇴사)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의 입사 및 퇴사로 인한 불균등 증·감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합명회사의 1좌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부동산을 평가기준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보존등기는 평가기준일 후에 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동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합명회사를 퇴사한 사원의 퇴사일이 속하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시 받은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그 배당소득금액을 "주식소각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불균등 감자에 대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이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 실권주 총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⑤ ∼ ⑥ (생 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단서 생략)
③ (생 략)
3.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생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 략)
② ∼ ⑥ (생 략)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번지 도로 13㎡와 ○○○번지 전 475㎡, ○○○번지 답 671㎡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분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번지 도로 371㎡는 평가기준일 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분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1좌당 지분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증자시 증자대금으로 5,000만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5,000원이 아닌 25,000원으로 하여야 하며, 쟁점감자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민○○○ 및 민○○○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위 두 사람의 퇴사시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주식소각(퇴사)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전표·사원결의서 및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청구외 민○○○ 및 민○○○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 나) 우선, 쟁점증자시 청구인이 증자대금으로 5,000만원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입금전표에 출자금 1,000만원과 입회금 4,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회금 4,000만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출자금 1,000만원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의 1좌당 가액이 5,000원으로 청구인이 2,000좌를 증자받았으므로 쟁점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5,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쟁점감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소각(탈퇴)시 지급한 1주당 금액" 계산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2000.4.1. 작성된 사원결의서의 안건 2. 사원 민○○○, 민○○○ 퇴사 및 지분 환급의 건에서 2000.4.1.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총자본 금액 2,470,919,628원에 대한 사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하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사본에는 쟁점감자 이후인 2001.2.10. 935,558,359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민○○○ 및 민○○○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배당소득으로 318,993,341원(청구외 민○○○), 666,565,018원(청구외 민○○○)이 각각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2000.4.1. 사원결의서 상의 청구외 민○○○와 민○○○의 퇴사로 인한 지분환급액과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민○○○의 경우 지분율이 16.185%(16,180좌)로 환급액이 399,893,341원으로, 청구외 민○○○의 경우 지분율이 33.815%(33,820좌)로 환급액이 835,665,018원으로 각각 계산되어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액면가액으로 지분환급액을 계산한 청구외 민○○○에 대한 지분환급액 80,900,000원(16,180좌 × 5,000원)과 민○○○에 대한 지분환급액 169,100,000원(33,820좌 × 5,000원)과의 차액(청구외 민○○○ 318,993,341원, 청구외 민○○○666,565,018원)이 2000.4.1. 쟁점감자시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인 2001.2.10. 지급되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신고된 배당소득금액은 2000.4.1. 쟁점감자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소각(사퇴)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 이를 각각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감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소각(사퇴)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