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만 보유하다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 그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됨
무허가 주택만 보유하다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 그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61(2005.03.21) > 1. 처분개요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16>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이 1988.6.30.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1997.7.18. 및 1997.10.10. 국·공유지인 쟁점토지를 불하받은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2000.2.10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일대가 1992.11.26.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6.3.9. 설립된 ○○○ 제8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였고, 1997.10.14.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당해 조합을 통하여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