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161 선고일 2005.03.21

무허가 주택만 보유하다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 그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61(2005.03.21)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6.30. ○○○ 대지 42.90㎡ 및 같은동 ○○○ 대지 1.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7.18 및 1997.10.10. 쟁점토지를 불하받아 동 주택과 쟁점토지를 ○○○ 제8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1997.10.14.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2000.2.10.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4.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0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위 세액을 8,298,1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였고, 재개발아파트분양신청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매입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절차 때문에 취득이 늦어진 것일 뿐 이미 분양신청 당시 청구인의 재산으로 체화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의 부수토지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부수토지로 3년간 보유 유무에 불구하고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무허가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그 보유기간 3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아파트입주권의 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16>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8.6.30.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1997.7.18. 및 1997.10.10. 국·공유지인 쟁점토지를 불하받은 사실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2000.2.10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일대가 1992.11.26.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6.3.9. 설립된 ○○○ 제8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였고, 1997.10.14.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당해 조합을 통하여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