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실지양도자

사건번호 국심-2004-서-4160 선고일 2005.05.19

양수한 주식의 실지양도자를 부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의 명의자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60(2005.5.19) 9,634,940원의 부과처분은 김○○○명의로 소유되던 ○○○(주)의 주식 6,621주의 실소유자를 김○○○로 보고, 김○○○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 여부와 양도하였다고 보는 경우 실양도가액을 재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김○○○는 ○○○(주)의 주식 6,62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0.1.1. 33,10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12.10. 처조카인 청구인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5.31.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1,174,354,190원(1주당 177,368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평가액 1,174,354,190원과 실매입가액 33,105,000원과의 차액 1,141,249,190원에 대하여 2004.8.16. 청구인에게 2001년분 증여세 369,63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친 김○○○가 205,251,000원(1주당 31,000원)에 취득하여 동서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시가 1,174,354,190원(1주당 177,368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33,195,000원(1주당 5,000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김○○○로, 실양도가액을 400,000,000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이 경과된 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고, 김○○○는 자신이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취득하여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친 김○○○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서(이하 "쟁점주시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처분청의 조사기간중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어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실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33,105,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174,354,19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평가액과 실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및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김○○○인지 여부 (2)쟁점주식의 실거래 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인지 또는 33,105,000원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김○○○는 1982.11.27. 시장법인인 ○○○(주)와 ○○○(주)가 소유하는 ○○○과 그 지상의 2층건물 61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62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매대금중 392,029,636원은 ○○○(주)의 ○○○보험대출금 122,392,328원, ○○○시부과금 82,909,748원, 임대보증금 140,767,000원, 마을금고대출금 45,960,56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27,970,364은 1982.11.27.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며, 1982.12.1.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2.12.31. 83,080,000원을 김○○○의 개인약속어음 83,080,000원으로 지급하며, 잔금 39,890,364원은 김○○○ 개인이 지불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김○○○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여 ○○○(주)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를 인수하고, 주주명부상 자신의 출자지분을 50%(10,000주), 이○○○의 출자지분을 33.105%(6,621주), 김○○○의 출자지분을 16.895%(3,379주)로 하였으며, 이○○○의 지분은 1985.11.30. 김○○○에게 명의개서되었다.

3. ○○○(주)는 1982.12.3. 주주인 김○○○, 이○○○, 김○○○을 이사로, 비주주인 이○○○를 감사로 등기하고, 다음 날인 1982.12.4. 김○○○는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1983.2.16.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김○○○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1985.11.30. 이○○○과 이○○○를 각각 이사 및 감사직을 해임하였고, 동일자 박○○○을 이사로 등기하였고, 1985.12.11. 김○○○를 감사로 등기하였다.

4. 김○○○는 2001.12.10. ○○○(주)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김○○○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사실을 통지를 하고, 2002.1.1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33,105,000원의 5/1000인 165,520원을 증권거래세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5.31.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취득하여 33,105,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1,174,353,528원으로 평가하고, 김○○○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평가액과 김○○○가 신고한 양도가액 33,105,000원과 차액 1,141,248,528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김○○○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처분청의 쟁점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조서, 증여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양도가액에 관한 사항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김○○○는 자신의 개인명의로 ○○○(주)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책임하에 지급하였으며, 주주명부상 자신을 50%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기재하고,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주)를 직접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가 주식의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이 경과된 후에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김○○○로 기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김○○○는 1985.11.30.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김○○○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는 ○○○(주)의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쟁점주식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인이 김○○○의 아들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김○○○와 체결한 쟁점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김○○○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은 1985.11.30. 김○○○가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김○○○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김○○○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1.12.10. 현재의 ○○○(주)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136,437원으로 계산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33,810원으로 계산하여 양자중큰 금액인 136,437원을 1주당가액으로 한 후 동금액에 30%를 할증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77,368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1,174,353,528원(= 1주당 가액 177,368원×6,621주)로 계산하였다.

2. 처분청은 김○○○가 시가 1,174,353,528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로부터 33,105,000원의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그 차액인 1,141,248,528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조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김○○○와 김○○○간에 체결된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기간중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어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33,105,000원으로 적용하여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신고당시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33,105,000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174,353,528원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실거래양도가액이 33,105,000원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가액이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로부터 4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와 김○○○가 2000.5.19. 체결한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김○○○(父)와 김○○○(子)간에 입회인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동 계약서가 제시된 사실이 없어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김○○○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김○○○는 양도대금을 2000.5.19 ∼2001.12.31.기간중 42회 걸쳐 김○○○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김○○○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가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지 또는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김○○○와 청구인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인정되나 쟁점주식의 실매입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 및 제11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등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