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증 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156 선고일 2005.04.04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56(2005.4.4) pt;">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27. ○○○를 증여에 의해 취득하여 2004.5.25. 양도한 후, 2004.7.10. 그 취득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당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4.9.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에서 자산을 양도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증받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에 의해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1.27.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4.5.25. 양도하고 2004.7.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2004.2.26.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사실을 인지하고 실지양도가액을 46,940천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동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43,307,73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을 1,590,765원으로 하여 증여세가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이 건과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증여세과세가액: 기준시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가액이 1,590,765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평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