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139 선고일 2005.06.24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액면가액으로 계상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39(2005.6.23) 세 16,096,500원의 부과처분은 2002.11.4. 청구인이 청구외 진○○○에게 양도한 ○○○ 소재 ○○○의 발행주식 2,500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가액 등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청구인지분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쓸 목적으로 1999.8.3.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 중 청구인지분 4분의 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2002.11.4. 청구외 진○○○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2.12.14.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2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금액 150,000,000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2004.3.31. 납부기한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4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양도소득 과소신고금액 150,000,000원은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결정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50,000,000원,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25,000,000원으로 하여 2004.8.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9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전 청구외 유○○○, 박○○○, 정○○○, 진○○○ 등 4인이 1989.4.20. 마을버스로 허가를 받아 공동운영하였고, 1993년 11월경 유○○○의 지분 25%를 청구인이 125,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1993.12.4. (주)○○○이라는 상호로 법인이 설립되었고, 2002.1.9. 청구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꾼 사실이 있으나 지분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이의신청당시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 소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밝혀졌는데도 처분청은 양도가액만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부인하였으나, 1993.12.13. 청구인이 ○○○ 계좌에서 12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26인승 버스 6대와 12인승 1대 그리고 버스장비 및 부속품일체와 영업권을 감안한다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25,000,000원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12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125,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이라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개인사업의 공동투자금액이지, 이후 1993.12.4. 설립된 (주)○○○의 1주당 발행금액이 10,000원이므로 쟁점주식을 그 5배에 해당하는 125,000,000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25,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다투고 있다. 청구인은 유○○○ 등 4인이 1989.4.20. 마을버스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1993년 11월경 유○○○의 지분 4분의 1을 125,000,000원에 인수하였고, 개인사업체인 "○○○"가 1993.12.4. (주)○○○이라는 상호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1.9. 청구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꾼 사실이 있으나, 지분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도 당초 취득한 12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의 확인서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기는 1993년 3월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기관 출금일은 1993.12.13.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시기는 1993년 11월경인 점으로 보아 각각 날자가 다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출금일(2003.12.13.) 당시에는 이미 (주)○○○이 설립(2003.12.4.)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1994.1.28.에 주소이전이 있었는 바, 위 금융기관 대출금의 용도를 주택취득 또는 전세자금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125,000,000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주)○○○ 발행주식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25,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득하고 운행중인 사업의 영업권을 감안한다면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주)○○○은 교통사고가 잦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주)○○○은 그대로 두고 청구외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면서 (주)○○○은 ○○○로 상호변경 및 업종전환을 하였음이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주식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차익 계산방법도 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할 수 있고, 그 취득가액의 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산식에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에 제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주)○○○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