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4122 선고일 2005.04.19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22(2005.04.19)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오○○○, 오○○○, 오○○○, 오○○○, 오○○○(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0.4.3.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0.10.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1978.2.14. 및 1978.6.13. 오○○○에게 명의신탁한 ○○○ 임야 2,194㎡ 및 같은동 330 임야 2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그에 대한 상속세 77,819,680원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2004.7.3.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2000년도분 상속세 12,96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출가한 후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만 모르게 한 채 각 상속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은닉해 놓고 별도 관리하며 그 수익을 얻고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는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78.2.14. 및 1978.6.13. 공동상속인들 중 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의 조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를 보면, 오○○○은 오○○○, 오○○○, 오○○○으로부터 ○○○빌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아 2002.12.31.까지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오○○○, 오○○○, 오○○○, 오○○○에게 상속재산분할조정금으로 1,267,000,000원을 지급하고 오○○○은 오○○○에게 상속재산인 ○○○동 주택을 명도하며, 쟁점부동산은 오○○○, 오○○○, 오○○○, 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빌딩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오○○○이 2002.12.31.까지 관리하며 매월 1,000,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1/6)씩 분배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동 소재 주택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