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22(2005.04.19)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78.2.14. 및 1978.6.13. 공동상속인들 중 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의 조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를 보면, 오○○○은 오○○○, 오○○○, 오○○○으로부터 ○○○빌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아 2002.12.31.까지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오○○○, 오○○○, 오○○○, 오○○○에게 상속재산분할조정금으로 1,267,000,000원을 지급하고 오○○○은 오○○○에게 상속재산인 ○○○동 주택을 명도하며, 쟁점부동산은 오○○○, 오○○○, 오○○○, 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빌딩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오○○○이 2002.12.31.까지 관리하며 매월 1,000,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1/6)씩 분배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동 소재 주택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